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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입법에 따른 HR 실무에서의 시사점

2026.03.09

김·장 법률사무소 박정택, 조범곤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명문화한 개정 변호사법의 통과와 그에 따른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 대응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박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 담당자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법률 자문 내용이나 리스크 점검 결과 등이 법률상 보호받게 됨으로써 향후 노동 당국의 근로감독이나 수사 과정에서 더욱 실효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개정법이 시행 전의 의사교환 내용에도 소급 적용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이메일이나 검토 자료 상단에 ACP 대상임을 명시하는 등 사내 비밀유지 관리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형식적 표기만으로는 모든 자료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실제 ACP 적용 요건을 갖추는 선제적 준비가 필수적임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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