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0.부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등")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이하 "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이하 "개정안")을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과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내부 업무망에서의 SaaS 이용을 제도화한 것으로, 금융회사등의 업무 방식 혁신 및 협업 강화, 생산성 향상 및 IT 운영 부담 완화, 내부 관리체계의 체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먼저 1)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주요 내용과 2) 내부 업무망에서 SaaS 활용시 금융회사등이 준수해야 할 보안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이어서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망분리 예외 적용과의 차이점 및 기타 4) 시사점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Exemption from Network Separation Requirement for SaaS in Financial Business Netwo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