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은행·증권·금융 소송 그룹에서는 투자신탁(펀드)의 투자중개업자를 대리하여, 투자자들이 주위적으로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에 따른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예비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투자자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대법원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2026. 4. 9. 선고 2024다309461, 2024다309454, 2025다214703 판결 등).
대법원은, 투자신탁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로서 투자금을 그대로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였다면, 그 이후의 자산운용단계에서 투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이익이 추정 번복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현존이익 추정의 번복에 관한 최근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의 법리가 비단 특정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투자신탁(펀드)의 투자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또한, 구 간접투자법 하의 ‘판매회사’에 관한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 투자자와의 관계를 ‘매매계약’이라고 본 것과 달리, 이번 대법원판결에서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의 법률관계를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라고 명시하였고, 투자금이 신탁업자에게 납입되어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취득하면 ‘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자들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보아 투자신탁(펀드)의 법률관계 전반에 대하여도 한층 발전된 법리를 설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저희 사무소는 자본시장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법리적 해석을 논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신탁의 투자중개업자가 실제 금융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금의 운용은 집합투자업자의 권한이자 책임이고,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전달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그 이후 투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관한 권한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투자중개업자의 권한과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금번 대법원판결은 (1) 투자신탁의 법률관계가 어느 당사자 사이에서 형성되는지 및 (2) 투자중개업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에 관한 선도적인 판결로서, 향후 유사 펀드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