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위한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이번 달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포괄임금제에 대한 입법 및 규제 동향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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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 심의
국회에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심의가 이번 달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모두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① 고정OT 계약은 허용할 것인지,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의 신고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③ 기록 및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등의 세부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김주영의원안)은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고정OT 계약을 체결(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일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되, 그 밖에 고용노동부 신고의무나 법 위반 시 제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중이어서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심사 동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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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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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시행
한편,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2026. 2. 26.부터 약 2개월 간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위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포괄임금 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하여 이번 달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하고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해 산정·지급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일정 시간의 초과근로를 함을 미리 전제한 뒤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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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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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및 실무상 유의사항
현행 법률과 판례 하에서도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바,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이 다수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괄임금 남용 방지 지침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각각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정액수당제 형태의 약정도 현행법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에서 정액수당제 형태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을 기록한 뒤 각각의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정액수당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수당 추가 지급)까지도 고용노동부가 금지한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 이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 및 초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한 기록을 정확히 남겨 두고, 실제 수당 산정·지급 역시 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등 포괄임금제의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구비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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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Update on Legislative and MOEL Regulatory Trends Regarding Comprehensive Wage Sc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