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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 및 설계도면의 창작적 표현에 따른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26.03.26

최근 대법원은 골프코스 또는 그 설계도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골프코스’)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2건의 유사 사건에서, 기능적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에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9671 판결).
 
이번 판결은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로서 골프코스가 차지하는 공간 내에서 개개의 구성요소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미적 형상으로서의 골프코스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의 하급심)고 판시한 과거의 사례에서 더 나아가 대법원이 기능적 저작물로서 골프코스에 대한 창작성 판단 기준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 제작회사)는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해당 골프코스를 설계한 회사)가 자신들이 설계한 골프코스에 대한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골프코스의 저작물성 부정)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03078 판결)은 원고들이 기능적 요소가 제외된 창작적 표현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골프코스는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개별 홀들의 배치에 산악 등 부지의 지형에 의한 상당한 제약이 있고, 이용객의 편의성, 안전성 등 기능적 요소 고려에 의한 제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더 나아가,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벙커, 그린 등의 기본적 구성요소는 다른 골프코스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개별 홀들이 골프 경기 규칙과 국제적인 기준의 제약을 받는다면서, 개별 홀 내에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배치, 조합은 앞서 지형 등에서의 제약을 고려하면서 경기 난이도, 재미, 전략 등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 등을 통해 나타난 전체적인 형상이 기능적 요소와 구분되어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았으며,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라도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아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골프코스 설계가 골프 규칙, 부지의 지형, 이용객의 편의성 등 실용적·기능적 요소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골프코스의 설계자가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으므로, 창작적인 표현에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벙커 등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기본적 구성요소들이 일반적인 골프코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이라 하더라도, 코스 공략 및 코스 변화에 따른 재미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면 이는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용적 제약이 따르는 기능적 저작물인 골프코스 및 그 설계의 창작성을 개별 구성요소가 아닌 창작자의 의도 등이 반영된 그 선택∙배치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 여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게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의 판단 기준을 참조로 하여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저작권 보호의 외연을 유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골프코스의 창작성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것인바, 환송심에서는 이 사건 골프코스가 실제로 기존 골프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문] Supreme Court Decision Finds Creative Golf Course Designs 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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