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골프코스 또는 그 설계도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골프코스’)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2건의 유사 사건에서, 기능적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에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9671 판결).
이번 판결은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로서 골프코스가 차지하는 공간 내에서 개개의 구성요소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미적 형상으로서의 골프코스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의 하급심)고 판시한 과거의 사례에서 더 나아가 대법원이 기능적 저작물로서 골프코스에 대한 창작성 판단 기준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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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안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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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판단 (골프코스의 저작물성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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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용적 제약이 따르는 기능적 저작물인 골프코스 및 그 설계의 창작성을 개별 구성요소가 아닌 창작자의 의도 등이 반영된 그 선택∙배치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 여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게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의 판단 기준을 참조로 하여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저작권 보호의 외연을 유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골프코스의 창작성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것인바, 환송심에서는 이 사건 골프코스가 실제로 기존 골프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문] Supreme Court Decision Finds Creative Golf Course Designs 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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