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년, 2024년도에 진행된 실태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자의 경우 2024년에 의결을 거쳐 제재 처분에 처해질 예정이었으나, 지난 2024년 8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관계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업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5. 9.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5. 10. 1. 시행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 4. 10.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휴·폐업 승인 및 신고를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향후 2024년 및 2025년도에 실시된 실태점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처분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귀사가 위치정보 실태점검 대상이었던 경우 금번 의결 명단에 포함되어 제재 처분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및 2025년에 점검 대상이었다면 위반 사항 없이 점검이 마무리된 것인지, 또는 위반 사항에 따라 제재 처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이며, 혹 귀사가 제재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처분 사전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매출액 3% 미만의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다양한 제재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태점검 시기로부터 다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당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내용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한 과태료 재판,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을 구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대응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규 준수를 장려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인 점을 금번 의결을 통해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