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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시사점

2026.03.27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026년 1월 기후·에너지, 물관리, 대기환경, 자원순환, 환경보건 및 화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업무계획을 순차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과 녹색전환(K-GX) 가속화로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개편하고, 과학적 고도화에 기반한 환경규제의 감시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기업의 경영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후·에너지 분야
 

(1)

NDC 로드맵 수립 및 탄소중립 이행체계 개편

기후부는 2025년에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부문별 세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으로,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감축률 및 감축경로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후부는 2050 탄소중립의 장기 목표를 향한 중장기 청사진으로 제2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을 수립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며,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에너지 정책연구·분석 허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기후과학원’이 출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녹색금융 인센티브 도입: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및 생산세액공제
 

기후부는 탄소중립 투자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가칭)’ 제정을 연내 추진하면서, 동 법률에 저탄소 설비·기술에 대한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와 조세지원 방식인 ‘생산세액공제’ 등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기반하여 녹색활동에 지원되는 녹색금융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전환금융과도 긴밀하게 연계될 예정인데, 2026년 상반기에 도입되는 전환금융은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투자 수요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이 강화될 것입니다.
 

(3)

에너지대전환 성과 창출: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및 유연한 전력시스템 마련

기후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및 전력망 확충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격거리 합리화 외에도 시설의 용량단위 목표 부여방식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전환, 신규 설비의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 일원화 등의 내용으로 재생에너지법 개정이 추진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의 경우 전력계통 유연 접속 확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기존 전력망 활용 극대화 등이 추진되고 있고, 전력시장 역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이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인데, 이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도 연계되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물관리 분야
 

(1)

원수·정수장 관리 강화: 오염물질 감시 및 총량관리 강화
 

기후부는 수질오염 감시 및 총량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4대강 전역으로 수질측정센터를 확충(2027년까지)하고, 미량·미규제 물질 측정·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물환경보전법’ 개정)하며, 수질오염총량제 총유기탄소(TOC)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편, 수돗물 내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측정·모니터링 확대에 중점을 두어 분석기술 고도화(분석한계값 5 ng/L →1 ng/L)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FAS 농도규제 기준 신설 계획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오염토양 미정화 시 경제적 제재 도입 검토(토양환경보전법 개정)
 

기후부는 오염토양 정화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식을 기존의 형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 방안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

대기환경 분야
 

(1)

사업장 대기배출 총량제 및 통합허가제도 간 중복 정비
 

기후부는 사업장 대기배출 총량제(배출량 기준)와 통합허가제도(배출농도 기준) 간에 존재하는 중복을 고려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접수창구의 단일화, 허가기간 단축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통합허가 업종도 현행 20종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대기질 상생협약 체결이 추진되며, 협약 참여 대기업에게는 녹색기업 지정평가 가점, 동반성장 지수 평가 인정, 대기배출 총량제 외부 감축활동 인정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2)

냉매 관리 및 메탄 배출원 관리 강화
 

기후부는 그간 개별 법률로 분산 관리되어 온 냉매에 대해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를 위한 ‘냉매관리법(가칭)’을 새로이 제정할 계획입니다. 냉매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단기체류성 기후대기오염 유발물질로서, 동 법률 제정으로 냉매 회수·재활용·처리 전반에 걸친 의무가 체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저GWP 냉매를 사용하는 히트펌프 개발 및 폐냉매 처리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도 착수됩니다(2026~2029년, 2026년 41억 원).
 
그리고, 메탄 배출원에 대해서는 LNG 발전소,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지상측정과 저고도 항공기를 결합한 조사가 추진됩니다. 주요 업종별 기술지원반 운영을 통해 원인 진단 및 시설 개선 유도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4.

자원순환 분야
 

(1)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재활용 의무 부여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는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만을 의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포장재·제품은 재활용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후부는 이러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산업단지 폐기물 규제특례구역 신설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규제특례구역" 신설이 추진됩니다. 산업단지 또는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 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집·운반, 인수·인계, 재활용 등 전 과정에 적용되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철강·석유화학·반도체·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탈탄소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건 진단 및 이행계획 수립이 지원될 것입니다.
 

(3)

순환이용의 실효성 강화: 재활용별 지원 차등화 및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추진
 

열적 재활용(소각 에너지 회수, Thermal Recycle) 보다는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e) 및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순환경제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EPR 체계 하에서 재활용 지원금 상한을 축소하거나 또는 재활용 유형 간 지원금 차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화학적 재활용에 해당하는 열분해의 경우 시설 반입원료의 품질기준 실증을 위한 기획형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2024년 7월 EU의 에코디자인규정(ESPR) 발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성 요소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규제 도입이 연내 국회 법률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5.

환경보건 및 화학 분야
 

(1)

전주기 화학안전체계 구축: 고독성 물질 및 화학제품 피해 시장감시 강화 등
 

기후부는 과불화합물(PFAS), 폴리염화비닐(PCBs) 등 국제적으로 우려가 큰 물질에 대하여 규제물질로 지정하여 시장 퇴출을 추진하고, 고독성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심사 등을 거쳐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학제품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

환경피해 사후 구제기간 연장
 

기후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합니다.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잠복·발현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현행 7~10년의 공소시효를 10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기후부의 2026년 업무계획 중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탈탄소 투자 확대가 정책 우선 순위로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관리 영역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효율성에 기반한 환경규제·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탄소차액계약제도 및 전환금융 등 신규 정부지원 또는 금융투자의 수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신설 또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환경 규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줄이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염토양 정화 미이행에 따른 경제적 제재 리스크, 그리고 수질오염물질 및 고독성 물질, 불법 대기배출, 화학제품 피해 등에 대한 정부의 감시체계 및 제재 강화에 대비하여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2026 Business Plan and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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