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 12. 3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이하 “녹색분류체계”) 개정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녹색분류체계의 최초 수립(2021. 12.) 이후 3년 주기 개정에 따른 정기 개정으로, 두 가지 환경목표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에 대하여 법·정책·산업 변화, 기술개발 현황 등을 반영해 개정 및 신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분류체계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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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경제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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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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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반영,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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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의 중점기술과 정책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의 17대 분야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과 관련된 경제활동 및 인정기준이 고도화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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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기반 경제활동 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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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서 제시하는 제품 배출효율기준(Benchmark, BM) 할당 계수를 반영하도록 기존 경제활동의 인정기준이 수정되었으며, BM할당의 적용 범위 확대 계획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활동이 신설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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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발전·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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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발전원별로 세분화된 경제활동 구성 및 ‘폐기물에너지’ 경제활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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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합된 형태의 경제활동이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개별 경제활동(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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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폐기물에너지가 포함됨에 따라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와 열병합 발전 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활동이 신규 경제활동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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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저탄소 기술 경제활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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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항공유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구축 및 운영 활동이 ‘바이오에너지 제조 활동’으로 추가되었으며, 그린메탄올과 블루메탄올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청정메탄올 제조 활동’이 신설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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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생열원(지열·수열 등) 또는 공기열 등 저탄소 열원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신설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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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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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수송수단 및 인프라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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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연료원 기반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의 제조 및 도입 활동과, 탄소 감축 항공 인프라 구축 활동과 저탄소 연료(바이오선박유, 지속가능항공유 등) 공급 인프라 관련 활동이 추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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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관련 개별 배제기준을 ‘연차별 재활용가능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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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배제기준으로 사용되었던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이 산업계 실효성을 고려해 ‘연차별 재활용가능률’로 대체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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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도시·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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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관련 인정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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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녹색 건축물(1-다-(3)) 및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센터 구축·운영(1-다-(5)) 활동의 인정기준으로 사용되는 국내 건축 인증 등급(G-SEED 등)의 수준이 상향되었으며(공공건축물 4등급 → 3등급), 기존 국내 인증 외 ‘친환경 건축 인증(LEED)’ 등 국제 기준 인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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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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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축산업 추가 및 인정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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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저탄소 농업’ 활동이 저탄소 축산물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활동기준이 ‘농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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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탄소 농축산업 관련 경제활동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외부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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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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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재배치 및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활용’ 활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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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활용의 순서로 경제활동이 재배치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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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규 경제활동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 개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활동이 신설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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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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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 내 임업 분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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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흡수 및 감축원으로서 임업 분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1)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2) 국산목재제품 이용 활동이 신설되었습니다. |
한편,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환금융 등 제도 개편을 기점으로 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2026년 발표 예정인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등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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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후변화 적응 목표 경제활동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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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융기관의 준비 필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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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후 공시 관점의 준비 필요 사항 |
[영문]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nounces Revised K-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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