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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발표

2026.03.3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에너지공단”)는 2026년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3월 10일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이하 “종합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은 종합설명회에서 입찰참여 및 경쟁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2단계 평가 시스템을 유지하되 1차 평가 선정용량 기준(공고용량 120~150% 범위 내)을 삭제하여 1단계 사업내역서 평가(50점)와 2단계 입찰가격 계량평가(50점)를 합산 이후 최종 선정하도록 변경되는 등 금년 입찰의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링크). 입찰 접수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월 12일까지이며, 선정결과는 2026년 6월 이후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1.

공고 대상 및 용량

이번 공고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고정식) 및 일반 해상풍력(고정식, 부유식)을 대상으로 하며 육상풍력 입찰은 개설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공공주도형과 일반 입찰시장 중 하나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마감일까지 (i) 풍력 발전사업허가(변경허가 포함)를 취득하고, (ii)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개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주도형 해상풍력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합동출자 시 50% 초과, 단독출자 시 3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정부 R&D 실증 과제(에너지기술평가원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해 개발된 터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 이상, 10%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공고용량은 해상풍력 입찰 참여 수요조사 결과와 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i) 공공주도형 해상풍력(고정식) 400 MW, (ii) 일반 해상풍력 고정식 1,000 MW, 부유식 400 MW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최종 선정용량은 공고용량 대비 적을 수 있습니다.
 

2.

상한가격 및 평가방식

상한가격(SMP+1REC 가격)은 (i) 국내외 재생에너지원별 균등화 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전망 및 변동률, (ii) 고정가격 입찰 설비규모 및 입찰그룹별 가격 변동 요인, (iii) 한전 자회사 및 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출자, 출연 계획서상 투자비용, (iv) 최근 현물시장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금번 입찰의 경우 육지를 기준으로 고정식 171,229원/MWh(2025년도 상반기 입찰 176,565원/MWh 대비 하락), 부유식 175,100원/MWh(2024년 입찰 176,565원/MWh 대비 하락)으로 고정식과 부유식 모두 직전 입찰 공고 대비 낮아진 가격으로 공고되었으며, 고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 계통한계가격(SMP)은 86,350원/MWh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작년 입찰까지는 1차 평가(사업내역서 평가, 50점)를 통해 공고용량의 120 ~ 150%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한 후 2차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금년 입찰부터는 1차 평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은 2차 평가 대상이 되어 최종 선정은 1차 평가(사업내역서, 50점)와 2차 평가(입찰가격 계량평가, 50점)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3.

입찰 관련 REC 발급규칙 개정 사항
 

에너지공단이 종합설명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 상반기 입찰 참여자의 하반기 입찰 참여제한 조항을 삭제하고(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REC 발급규칙” 제31조의2), (ii) 선정사업자 배분 시 설비용량이 동일한 사업이 경합하는 경우 계량평가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우선 배분하도록 하며(REC 발급규칙 제31조의4), (iii) 풍력 입찰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허용하였습니다(REC 발급규칙 제44조의2). 또한, (iv)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동급 이상의 기자재로 변경 허용(입찰위원회 심의 필요)되는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4.

시사점

REC 발급규칙 개정에 따라 1차 평가 선정용량 제한기준이 삭제되어 1차 및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하는 구조인 만큼 사업내역서 평가에 있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입찰가격에 대한 계량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도 가능해져 입찰가격 경쟁력을 관리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입찰 시 제출한 사업내역서에 기재된 풍력 기자재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동급 이상 기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풍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자재 변경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기자재 조달 비용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안보지표 중 해양안보 항목에는 해상풍력 터빈 설치선(WTIV,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등 해상 선박 및 관련 인력에 대한 정보보안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 설치선 사용을 고려하는 사업자는 해당 평가가 낙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링크)을 상반기 내에 통과시켜 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입찰)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개정안 통과 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대체 및 초과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처리 방안 등 주요 사항은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법안 논의과정 및 하위규정 제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영문] 2026 Wind Power Auctions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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