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개별 법률 등에 산재해 있던 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향후 정부의 공포 후 8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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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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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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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노동감독관을 신설하고(제2조 제1호), 지방노동감독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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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감독관에게 위임되는 사업장 감독은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해 설치된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법 제28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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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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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통일적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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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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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감독의 종류 및 조치, 신고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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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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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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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이 증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노동감독관이 신설됨으로써, 고용노동부는 중앙노동감독관을 통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노동 관련 쟁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사업장 감독에 대응하여 HR Compliance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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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제정으로 노동 및 산업안전에 관한 사업장 감독이 통일적으로 규율되었고, 종래 행정규칙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주로 정하고 있던 사항들이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감독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제정 법률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사업장 감독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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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National Assembly Passes Labor Inspector Act: Key Development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Busin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