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5년 12월,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잔류하지 않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GMO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GMO 완전표시제"(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식약처는 2026년 2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완전표시제의 첫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하 "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개정 고시안에 따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 표시가 전면 의무화됩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는 차등 적용되는데,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에 시행되는 반면,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 유예된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고시안에서 식품업계가 가장 유의해야 할 지점은 사후관리를 위한 기업의 실무적 입증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에서 GMO 성분을 검출할 수 없으므로, 식약처는 철저하게 원재료에 기반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은 최종 제품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제조 및 관리되었다는 증명서와 더불어, 원재료에 대한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또는 시험검사성적서 등)를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해야 잠재적인 규제 위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이번 개정 고시안의 일차적 적용 대상은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 3개 품목군에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이들을 원재료로 사용한 2차, 3차 가공식품으로까지 GMO 표시 의무가 연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식품 제조 및 수입 업체는 자사의 원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입증 서류 구비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