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업무사례

제1호 중대재해 사건에 관한 경영책임자 쟁점 무죄판결의 의의

2026.02.17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 그룹은 삼표산업 주식회사 및 삼표그룹 회장(피고인)을 대리하여 검찰이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금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사업총괄책임자’)에 대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게 실질적·구체적으로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 및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선도적인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저희 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그동안의 수사 사례 및 판결례, 현행법 체계에서 회사법상 대표이사의 의미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주장하였고, 특히 그룹 운영 차원의 정보 공유 회의 참석 등의 사정만으로 그룹 회장을 당해 법인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리적인 논증뿐만 아니라, 기업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죄의 근거로 제시된 각종 서증(보고 문건 등)의 실질적 의미를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밝혔으며, PT 변론 등을 통해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와 보고의 의미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판결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첫 사례로서, 그룹의 대주주 등이 계열회사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하여야 경영책임자로 판단될 리스크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나날이 복잡다단해지는 기업의 의사결정 실무를 고려한 선도적 판결로, 그룹 내지 모·자회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 내지 소통이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 향후 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