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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2026.03.31

2025. 12.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이 대부분 2026. 1. 1.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2026. 2. 27.(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의 경우 2026. 1. 1.)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확정 공포된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중 납세자 입장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1.

법인세제
 

(1)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법’ 제55조)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모두 1%씩 상향 조정하여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였습니다.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 3천억 원 초과 25%
     

개정규정은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상품 등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기존에는 상품 등을 판매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보았으나, 납세자 편의와 및 법체계 일관성 제고를 위해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조건부·기한부 판매의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보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일(2026. 2. 27.)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세법’ 제124조,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현황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정규정은 2026. 1. 1. 이후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분부터 적용됩니다.
 

2.

국제조세
 

(1)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의무 신설 (‘법인세법’ 제98조의6, ‘소득세법’ 제156조의6)

기존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출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개정규정은 2026. 1. 1. 이후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 제93조)

기존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하나로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2026. 1. 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의무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함이 원칙이나 주식거래, 혐의거래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부분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정상가격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관련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신청내용이 취소·철회되거나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부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금융조세
 

(1)

교육세 세율 인상 (‘교육세법’ 제5조)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기존 교육세의 경우 수익금액에 0.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규정에서는 수익금액 1조 원 이하에 대해서는 0.5%, 수익금액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증권거래세율 환원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국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을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기존 0%에서 0.05%로(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K-OTC 상장주식의 경우 기존 0.15%에서 0.20%로 조정하여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시행령 시행일(202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부가가치세제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율 상향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기존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가산세율을 기존 3%에서 4%로 상향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2026. 1. 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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