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최근 인도로부터 수입한 다이아몬드 나석(裸石)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문제 된 조세심판 사건에서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일부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인도 CEPA, WTO관세평가협정 등 관련 법령과 실무관행을 면밀히 주장·입증하여 세관 주장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조세심판원 2025. 12. 22. 조심 2024관80∙112(병합) 결정).
납세자는 인도 소재 수출자(이하 “쟁점수출자”)로부터 비공업용 가공 다이아몬드 나석(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 한-인도 CEP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그 후 세관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자(납세자)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수출국(인도) 관세당국에 대한 원산지조사 요청(간접조사), 쟁점수출자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쟁점물품이 한-인도 CEP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6단위 세번 변경 및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s , 이하 “RVC”)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세관의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세관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인도 CEP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 중 일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 (공통) RVC 산정방법상의 오류: 납세자 주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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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C 계산이 유사한 크기, 품질의 나석 batch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은 다이아몬드 업계의 상관행으로 보이므로 수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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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C 단가는 공식 무역서류상 세분화된 규격 및 품목별 단가를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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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C 계산 시 수출국 통화로의 환산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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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제3.1조 및 제3.12조의 ‘대체가능재료’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음
(2) (쟁점수출자A) ERP 자료의 신뢰성: 세관 주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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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하 “ERP”) 시스템상의 단순 입력 오류를 이유로 ERP 시스템 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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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량과 산출량은 RVC 계산에 필요한 생산수율의 정확성이 확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ERP 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되면 충분함
(3) (쟁점수출자B) 자료보관의무: 세관 주장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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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생산일지만 보관하고 검증대상 전체 기간에 대한 생산일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자료보관의무 위반에 해당함
최근 세관이 원산지조사를 통해 협정관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를 시도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은(1)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RVC(부가가치 기준)의 적법한 계산방법과 (2) 자료보관의무의 범위, 원산지 증빙자료의 신뢰성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수출입 기업들은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의 설시내용을 숙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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