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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생성형 인공지능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2026.03.09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 2. 26.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의 최종본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제35조의5)의 적용 여부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서, 지난 2025. 12. 4. 대국민 설명회에서 공개된 초안(이하 “초안”)을 기초로 2025년 ‘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의 검토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

공정이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

공정이용 안내서는 총 82면 분량으로, 4개의 목차에 걸쳐 2026. 2. 기준의 ‘저작권법’ 및 판례를 토대로 하는 판단 요소 및 참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I. 생성형 인공지능

II.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III. 공정이용 해설

IV.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특히 “III. 공정이용 해설” 목차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의 공정이용 판단 시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각호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및 ④ 저작물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요소별로 세부 요소를 제시한 뒤, 각 세부 요소와 관련하여 공정이용 인정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배포한 2026. 2. 26.자 보도자료를 통해,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crawling)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각 요소별 유불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목차에는 각 요소에 대한 해설을 기초로 공정이용 인정 여부를 검토한 다양한 가상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보도자료 및 공정이용 안내서를 통해서 본 안내서 및 제시된 사례들이 문체부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관련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법령, 판례 및 기술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에서 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판단되기 이전에는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외 법원에서 공정이용 법리를 실제 적용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가는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요 변경사항 및 시사점

전반적으로 이번 공정이용 안내서는 지난 초안의 내용과 그 방향성 및 주요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으나, 관련된 예시, 사례 및 설명들이 추가 및 보완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특히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개발사 및 권리자의 입장에서 눈여겨볼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학습 관련 공정이용 인정 여부에 대한 사례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이용 안내서는 영리 기업이 범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상 공개된 게시물 및 구매도서를 학습시킨 경우(접근권한이 제한되거나 저작권자가 AI 학습을 명확히 거부한 경우, 불법 무단 게시물은 제외) 공정이용의 4가지 요소 판단 기준에 따라 공정이용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의 사실관계의 각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요소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

주요 내용(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AI 학습이 온라인상 공개된 게시물 및 구매 도서 텍스트의 표현을 재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용 대화·생성 능력을 구현한 것으로서,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과 동일, 유사한 결과물의 생성 명령을 거절하는 기술적 조치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반면, AI 모델 학습 또는 그 결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특정 게시물이나 도서의 문장·구성 표현을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게 생성하는 경우 또는 언어 표현의 본질까지 흡수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저작물의 종류

  • SNS 댓글이나 리뷰 등에 게시된 사실, 정보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한 짧은 문구 등 일상적·비전문적 표현으로서 창작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반면, 문학적·예술적 창작성이 높고 표현의 개성이 강한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학습에 이용된 양

  • 수억 건의 규모의 데이터 입력이 AI 모델의 구조상 불가피하며, 이용된 저작물의 분량과 범위가 범용적 언어 이해·생성 능력 구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라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반면, 저작물 이용이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보다 양적·질적으로 초과한 이용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시장 영향

  • 학습 결과물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원 저작물의 열람 판매를 실질적으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 SNS나 개인 블로그에 게시된 창작성이 낮은 게시물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작성한 일상적인 저작물 등 저작권자 확인이 힘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반면, AI 학습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저작물의 판매 감소, 경제적 손해 또는 원 저작물의 이용허락 기회 박탈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시장 대체 가능성이 있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2)

위에서 언급한 제1요소(이용의 목적 및 성격)와 관련하여, 초안에서 공정이용의 판단 요소로 언급되었던 “계약 체결” 및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고, 영리성 관련 반대 취지의 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
 

초안은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조치 여부가 문제되었던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을 제시하며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불법 복제방지 조치 이외에도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노력(예: 이용 계약 체결 시도, 사용료 협상 등)이 공정이용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고 제시한 뒤,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의 맥락에서도 “AI 개발사의 데이터 구매를 위한 계약 체결이나 사용료 지급을 위한 노력 정도가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정이용 안내서에서는 “이용 계약 체결 시도, 사용료 협상” 등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노력”의 구체적인 예시는 삭제되었고, “저작물 이용허락을 위한 노력이 분쟁 발생 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참고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초안은 우리 법원이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이 비영리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단한 하급심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가합512773 판결)만을 소개하였는데, 이번 공정이용 안내서는 이러한 판결뿐만 아니라, 이용의 목적 및 성격 관련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서 “영리성”의 중요도가 낮다는 취지로 판단한 반대 취지의 하급심 판결(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249 판결)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공정이용 안내서는 문체부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아니며, 향후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령·판례·기술 변화에 따라 본 공정이용 안내서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이용 판단의 4가지 요소와 관련하여 분쟁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기준과 관행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MCST Publishes Guidelines on Fair Use for Generative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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