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 2. 26.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의 최종본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제35조의5)의 적용 여부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서, 지난 2025. 12. 4. 대국민 설명회에서 공개된 초안(이하 “초안”)을 기초로 2025년 ‘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의 검토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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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정이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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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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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생성형 인공지능 II.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III. 공정이용 해설 IV.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
특히 “III. 공정이용 해설” 목차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의 공정이용 판단 시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각호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및 ④ 저작물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요소별로 세부 요소를 제시한 뒤, 각 세부 요소와 관련하여 공정이용 인정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배포한 2026. 2. 26.자 보도자료를 통해,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crawling)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각 요소별 유불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목차에는 각 요소에 대한 해설을 기초로 공정이용 인정 여부를 검토한 다양한 가상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보도자료 및 공정이용 안내서를 통해서 본 안내서 및 제시된 사례들이 문체부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관련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법령, 판례 및 기술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에서 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판단되기 이전에는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외 법원에서 공정이용 법리를 실제 적용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가는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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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 변경사항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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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범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학습 관련 공정이용 인정 여부에 대한 사례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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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
주요 내용(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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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 목적 및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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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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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이용된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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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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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위에서 언급한 제1요소(이용의 목적 및 성격)와 관련하여, 초안에서 공정이용의 판단 요소로 언급되었던 “계약 체결” 및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고, 영리성 관련 반대 취지의 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공정이용 안내서는 문체부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아니며, 향후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령·판례·기술 변화에 따라 본 공정이용 안내서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이용 판단의 4가지 요소와 관련하여 분쟁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기준과 관행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MCST Publishes Guidelines on Fair Use for Generative 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