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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2026.03.31

금융위원회는 2026. 1. 15.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2)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3)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상품설계기준 마련
 

  • 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하였으며,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상품으로 전환합니다.
     

급여 통원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효과를 높입니다. 급여 입원의 경우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여 특약을 운영합니다. 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화하는 한편(본인부담 상한도입),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축소하여 과다 의료서비스 유인을 억제합니다.
 

2.

판매채널의 책임성 강화
 

  • 국내 보험시장은 제판분리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이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하였는데, GA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불완전판매·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1) 내부통제체계 구축, (2) 제재실효성 확보, (3) 정보공개 확대 등 다각도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방안을 도입합니다.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규율
 

GA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영업보증금 상향(규모별 차등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여 특약을 운영합니다. 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화하는 한편(본인부담 상한도입),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축소하여 과다 의료서비스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 금지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보험설계사 정보에 계약유지율 추가
 

  • 한편, 최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법인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부통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대형 GA 공시사례를 준용하여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기본자본 규제 도입
 

  • 기본자본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으로서, 2023년도 新지급여력제도인 K-ICS(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시행 이후 보험업권에서 후순위채 발행 위주의 자본 관리가 증가하고 기본자본비율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 이에 기본자본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기타사항
 

  • 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동 사항은 2025년 제5기 금융규제 옴부즈만을 통해 건의된 사항이며, 이로써 일방적 비대면 설명에 약 40분~1시간가량 소요되는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등 운영 시 활용되는 유사계약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경우에도 상반기 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 소통·점검회의 등이 지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나 GA 등 이해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전 제도 변화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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