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 1. 15.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2)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3)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
|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상품설계기준 마련
|
–
|
급여 통원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효과를 높입니다. 급여 입원의 경우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
|
|
–
|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여 특약을 운영합니다. 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화하는 한편(본인부담 상한도입),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축소하여 과다 의료서비스 유인을 억제합니다.
|
|
|
2.
|
판매채널의 책임성 강화
-
국내 보험시장은 제판분리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이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하였는데, GA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불완전판매·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1) 내부통제체계 구축, (2) 제재실효성 확보, (3) 정보공개 확대 등 다각도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방안을 도입합니다.
|
–
|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규율
|
|
–
|
GA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영업보증금 상향(규모별 차등화)
|
|
–
|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여 특약을 운영합니다. 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화하는 한편(본인부담 상한도입),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축소하여 과다 의료서비스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 금지
|
|
–
|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보험설계사 정보에 계약유지율 추가
|
|
|
3.
|
기본자본 규제 도입
-
기본자본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으로서, 2023년도 新지급여력제도인 K-ICS(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시행 이후 보험업권에서 후순위채 발행 위주의 자본 관리가 증가하고 기본자본비율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
이에 기본자본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
4.
|
기타사항
-
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동 사항은 2025년 제5기 금융규제 옴부즈만을 통해 건의된 사항이며, 이로써 일방적 비대면 설명에 약 40분~1시간가량 소요되는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등 운영 시 활용되는 유사계약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합니다.
|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경우에도 상반기 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 소통·점검회의 등이 지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나 GA 등 이해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전 제도 변화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