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 2. 3.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전자증권법’은 2027. 2. 4.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은 규정별로 공포 직후 또는 2027. 2. 4.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2023. 2. 6.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따라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 및 투자계약증권의 중개·유통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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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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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증권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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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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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 및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의 개념 정의
개정 ‘전자증권법’ 제2조는 토큰증권 방식으로 전자등록이 가능하도록 분산원장 등의 주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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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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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등록주식등: 분산원장 및 그 연계장부(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이하 “전자등록 정보”) 중 분산원장에 기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산원장과 전자적으로 연계된 장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분산원장등”)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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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계좌관리기관: 분산원장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려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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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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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및 유지 요건
개정 ‘전자증권법’에서는 증권사와 같은 기존 계좌관리기관 외에 토큰증권의 발행자가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계좌관리기관이 아니며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되려는 자는 10억 원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권리자 보호가 가능하고 계좌관리기관 업무 수행에 충분한 인력·물적 설비, 사회적 신용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제19조의2, 제19조의3). 또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초과분의 해소와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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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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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등의 이용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원활한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가 저해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만 이용하여야 합니다(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한편, 계좌관리기관(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포함)은 분산원장등을 전자등록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 출력 또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또한,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 간에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제23조의2제6항).
마지막으로, 분산원장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어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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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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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투자계약증권 등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는 제4조제1항 단서가 삭제되었습니다(2026. 2. 3. 시행). 이로 인해, 투자계약 형태의 토큰증권의 경우에도 다른 증권과 동일한 유통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제166조의 개정을 통하여 (1)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2)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에 관하여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 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3)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27. 2. 4. 시행). 투자계약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가 신설됨으로써 토큰증권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유통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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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으로써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제도의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위 법령의 입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참여자,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에의 참여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