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민사6부(재판장 이상윤)는, 기존에 A대학의 교원들에게 적용되던 호봉제가 성과를 반영하는 연봉제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적법·유효한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회의 방식을 거치지 않은 경우임에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2가합48598 판결 및 2023가합47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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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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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사점 |
[영문] Court Upholds Adverse Changes Made to the Rules of Employment Without Formal Group Meetin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