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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및 공시 관련 유권해석 발표

2026.03.11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및 주주총회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주주활동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로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인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하여 충실하게 주주활동을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주주활동의 범위를 명확화 하였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이하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 등 주식등을 대량보유한 자는 보유주식이 5% 이상이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또는 보유목적이 변동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공시기한 완화, 보고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되는데,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시 특례 적용 여부가 투자 실무 관점에서 중요해서 어떠한 경우에 경영권 영향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목적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

일반투자

단순투자

주주활동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활동

단독주주권만 행사 (예: 의결권, 신주인수권)

보고기간 및 의무

(일반투자자) 5일, 상세

(일반투자자) 10일(신규: 5일), 약식

(일반투자자) 월별(신규: 5일), 약식

(공적연기금) 5일, 약식

(공적연기금) 월별, 약식

(공적연기금) 분기별, 약식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주주활동들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

주주총회 문화 개선 요청 (단,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 지표 준수 요구

(2)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주주총회 안건 관련 자료에 대한 조기 공시 및 설명 요구

(3)

주주제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안건상정 순서 수정 요구

(4)

주주총회 안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사의 설명 요구
 

2.

배당 및 자기주식 소각 등 관련 요청
 

(1)

배당금액 선정기준·정책의 변경 요구 또는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제고 요구

(2)

적정 배당성향·배당수익률에 관한 기관투자자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 전달

(3)

배당금액 산정기준·정책에 관한 설명요구

(4)

자기주식 매입·소각 요구 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설명 요청

(5)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연1회이상 통지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배당 관련 핵심지표 준수 요구

(6)

배당 관련 주주제안
 

3.

임원보수 관련 요청 (단,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

임원 보수의 세부내역·산정기준∙정책에 관한 설명 및 변경요구

(2)

적정 임원 보수에 관한 기관투자자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 전달

(3)

임원 성과보상(주식매수선택권,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에 대한 설명 및 변경 요구

(4)

임원 보수한도에 대한 설명 및 변경 요

(5)

총주주수익률 및 영업이익과 임원보수의 관계에 대한 설명 요구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2016년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었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합니다. 또한, 2017년 배포되었던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도 보완할 계획으로, 이번 법령해석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해석집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주주총회 진행, 배당 및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 환원, 임원 보수 결정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의견 제시 및 설명 요구가 경영 참여 목적 인정에 따른 공시의무 강화 부담 없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기관투자자 등 주주 소통 및 IR,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규제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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