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026. 1. 2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ACP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온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과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및 자료는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미국,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ACP가 인정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상 ACP와 유사한 보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ACP에 관한 명문의 법령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법은 변호사법 제26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ACP를 명문화하여, 한국법 및/또는 한국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의 국제중재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이하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26조의2제1항: 의사교환 내용의 비공개가 보장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의뢰인 등”) 간에 법률사건·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의 제공 또는 수령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26조의2제2항: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및 자료의 비공개가 보장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 포함)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26조의2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부칙 제1조, 제2조: 개정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지만, 시행일 이전의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이번 ACP 도입으로 국제중재 및 소송 분야에서는 아래와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1.
|
준거법이 한국법인 중재에서 ACP 주장의 법적 기반 강화
국제중재, 특히 문서제출(document production) 절차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사건 관련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ACP를 들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문서제출절차에서 한국법이 관련된 일부의 경우(예컨대, (1) 한국이 중재지이거나, (2) 한국법이 본안의 준거법이거나, (3) 문제 된 교신이 한국에서 한국 변호사와 이루어진 경우 등), 한국에서는 일반적 ACP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ACP의 적용 여부 또는 그 보호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법에도 ACP가 명문화되므로, 앞으로는 당사자들이 한국법에 기반하여 ACP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는 문서제출 및 ACP를 둘러싼 잠재적 절차적 논쟁을 줄이고, 이와 관련된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2.
|
ACP 문서의 우회적 확보 차단
개정법 도입 이전에도 한국법 또는 한국 당사자와 관련된 국제중재 실무에서는 변호사 및 의뢰인 간 의사교환에 관한 공개는 상당 부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ACP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위 보호를 우회할 수 있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예컨대,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어 형사 수사·재판기록에 편입된 후 나중에 법원 절차에서 공개되거나 관련 절차에서 상대방에게도 제공된 문서의 경우, 국제중재에서 사실상 ACP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 도입으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원칙적인 압수 거부 및 공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설령 강제수사 과정에서 위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서가 수사·재판기록에 포함되더라도, 이후 국제중재나 민사 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기록 송부촉탁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증거화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3.
|
ACP의 적용범위와 실무적 대응
개정법 도입 초기에는 포괄적인 문구로 ACP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변호사가 교신이나 이메일에 단순히 참조(cc)만 된 경우에도 ‘법률 조력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사내변호사의 기업 내 자문업무가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ACP 보호를 실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1) 문서 상단에 “Privileged & Confidential”, “Attorney-Client Privilege”, “Attorney Work Product” 등의 문구를 표기하여 작성 당시부터 비닉권 대상임을 명시하고, (2) 문서의 실질적 내용도 “법률사건·법률사무”에 관한 조력 또는 “소송·수사·조사” 대응 준비를 위하여 변호사가 작성한 것임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CP의 법제화는 한국법 또는 한국 당사자가 관련된 국제중재 실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개정법의 해석론과 ACP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중재나 소송이 공식적으로 개시되기 않은 분쟁 전 단계에서부터 ACP 관련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