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6. 2. 19.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2025. 9. 15. 관계부처합동(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금융위 등)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② 위험성평가 제재 규정 신설 및 근로자 측 참여 보장, ③ 산업재해 현장조사시 근로자 측(또는 대리인) 참여 보장, ④ 산업재해 조사 범위 확대 및 조사 보고서 공개, 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노동부 감독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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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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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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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제10조의2, 2026. 8. 1.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안전보건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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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화 및 신설) 위험성평가 제재 규정 신설 및 절차 강화 (제36조, 제175조, 2026. 6. 1. 시행) |
위험성평가 실시 위반 시 제재(과태료 1,000만원 이하) 신설 근로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미공유(과태료 500만원 이하), 기록·보존 미이행(과태료 300만원 이하) 시 제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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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화)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제56조 및 제56조의2, 2026. 6.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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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감독 참여 (제23조, 2026. 8.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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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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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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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현장조사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 (제81조, 제116조, 제117조, 2026. 7.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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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 및 강화되는 안전보건 공시제와 위험성평가 제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변화이므로, 관련 의무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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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전보건 공시제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활동 및 예산의 실적 및 계획, 산재발생 현황 등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수준이 외부에 공시되므로, 산업재해 등 이슈가 없는 경우에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규제기관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각 회사는 공시에 앞서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보건활동, 실효성 있는 예산 투자 및 성과 등에 대한 공시 계획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사업장의 단위 설정(독립된 사업장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논란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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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위험성평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핵심 절차입니다. 만일 위험성평가 미비로 인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미이행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명시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점검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사규 등 관련 규정을 개정 법령 취지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성평가에서 각 단계 별로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현장의 위험성 발굴 및 저감에 있어서 근로자 참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위험성 평가 실무에 있어서도 근로자 참여의 방법 및 정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6. 2. 19.자로 공포된 후, 산업안전보건법 추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6. 2. 23. 의결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① 사망사고 다발(1년간 3명 이상)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영업이익의 최대 5%), ② 근로자/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한 강화 및 범위 확대, ③ 건설업 등록말소 요청 기준 신설(3년간 3회 영업정지 처분 시) 등과 같이 보다 강화된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추가 개정안도 이르면 3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개정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의무 사항 준수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안전보건 법령 이행현황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시행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보건 공시제 등 일부 개정사항은 추후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후속 하위법령 입법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응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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