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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및 위험성평가 제재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 규제 강화

2026.03.05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6. 2. 19.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2025. 9. 15. 관계부처합동(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금융위 등)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② 위험성평가 제재 규정 신설 및 근로자 측 참여 보장, ③ 산업재해 현장조사시 근로자 측(또는 대리인) 참여 보장, ④ 산업재해 조사 범위 확대 및 조사 보고서 공개, 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노동부 감독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1)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제10조의2, 2026. 8. 1.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 안전보건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2) (강화 및 신설) 위험성평가 제재 규정 신설 및 절차 강화

(제36조, 제175조, 2026. 6. 1. 시행)

위험성평가 실시 위반 시 제재(과태료 1,000만원 이하) 신설

근로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미공유(과태료 500만원 이하), 기록·보존 미이행(과태료 300만원 이하) 시 제재 신설

상시 50명(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27. 1. 1. 부터

상시 50명(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28. 1. 1. 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여 보장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지: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상시 주지 의무 규정

3) (강화)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제56조 및 제56조의2, 2026. 6. 1. 시행)

조사 범위 확대: 기존의 중대재해 외에 화재·폭발, 붕괴 등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추가 (’26. 12. 1. 시행)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및 공개 원칙 규정: 수사 대상인 경우 공소 제기 이후 공개, 수사 대상이 아닌 경우 공소 제기 여부 불문 공개 가능

4) (강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감독 참여

(제23조, 2026. 8. 1. 시행)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기존: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 사항)

근로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보장(기존: 참여 근거 조항 없음)

 

2.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신설) 현장조사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

(제81조, 제116조, 제117조, 2026. 7. 1. 시행)

사업장 현장조사 시 보험급여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참여 보장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 제공에 대한 사업주 의무 부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에 대한 유족의 승계 규정 명확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 및 강화되는 안전보건 공시제와 위험성평가 제도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변화이므로, 관련 의무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안전보건 공시제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활동 및 예산의 실적 및 계획, 산재발생 현황 등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수준이 외부에 공시되므로, 산업재해 등 이슈가 없는 경우에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규제기관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각 회사는 공시에 앞서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보건활동, 실효성 있는 예산 투자 및 성과 등에 대한 공시 계획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사업장의 단위 설정(독립된 사업장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논란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위험성평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핵심 절차입니다. 만일 위험성평가 미비로 인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미이행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명시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점검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사규 등 관련 규정을 개정 법령 취지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성평가에서 각 단계 별로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현장의 위험성 발굴 및 저감에 있어서 근로자 참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위험성 평가 실무에 있어서도 근로자 참여의 방법 및 정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6. 2. 19.자로 공포된 후, 산업안전보건법 추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6. 2. 23. 의결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① 사망사고 다발(1년간 3명 이상)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영업이익의 최대 5%), ② 근로자/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한 강화 및 범위 확대, ③ 건설업 등록말소 요청 기준 신설(3년간 3회 영업정지 처분 시) 등과 같이 보다 강화된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추가 개정안도 이르면 3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개정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의무 사항 준수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안전보건 법령 이행현황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시행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보건 공시제 등 일부 개정사항은 추후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후속 하위법령 입법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응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Enhancement of EHS Regulations: Introduction of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Sanctions on Risk Assess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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