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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발표: 2028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2026.03.03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6. 2. 25.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여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안)’(이하 “로드맵(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안)이 확정되면 그간 시장의 큰 관심사였던 ESG(또는 “지속가능성”) 공시의무 도입 시기 및 범위에 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질적 고도화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융위는 3월 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4월 중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ESG 공시의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기업은 단순히 새로운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공급망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ESG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려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ESG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배구조(Governance)와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전사적 인프라의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표된 로드맵(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로드맵(안)의 주요 내용
 

  • 2028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및 공시 시기
     
    로드맵(안)에 의하면 먼저 연결자산 30조 원 이상의 대형 코스피 상장사가 2028년(2027 사업연도)부터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추후 국제 동향, 준비 상황 등을 보며 공시 대상 추가 확대(예: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9년부터 시행)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1차 의무화 대상 기업은 2027 사업연도에 대한 ESG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남은 준비 시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 순차적 도입: 먼저 거래소 공시, 다음에 법정공시
     
    ESG 공시의무는 기업의 제재 부담을 최소화하고, ESG 공시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법정공시에 앞서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른 거래소 공시로 우선 운영됩니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한 면책(Safe Harbor) 부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월 말까지 로드맵(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정공시 전환 시기가 확정될 예정이며, 전환 시에는 과징금·형사처벌 등 제재가 포함될 것이 예상됩니다.

     

  • 스코프3 유예기간 부여
     
    로드맵(안)에 의하면 공급망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스코프
    [1]3)는 의무 공시의 대상에 포함하되, 기업의 스코프3 측정·추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인프라 등을 구축한 이후인 2031년부터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공시 대상별로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로 상이한 매출액 기준, 최대 매출액 기준 140억 원)으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를 면제하되, 추후 법정공시 전환 시 면제 범위를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후공시부터 의무화
     
    공시기준은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기후 외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는 기업이 선택하여 공시하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공시 중에서도 (1) 톤 당 내부탄소가격, (2) 산업별 지표(예: 반도체산업의 물소비량, 자동차산업의 차량별 평균연비)와 같은 일부 사항은 선택 공시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과제
 

(1)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리스크에 대한 대비
 

ESG 공시는 우선 거래소 공시로 도입되어 법정 공시 도입 전까지는 공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규정에 의거, 공시의무 위반의 중요도 및 공시 지연의 정도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및 제재금 부과 등 시장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나 누락이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연결기준 공시와 지배회사의 권한 행사의 범위
 

ESG 공시의무에 따라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그룹 전체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지배구조에 관여하는 구조를 수반하게 되는 바, ESG 공시의무 이행을 위한 과정에서 각 회사가 독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존중하고, 이사는 해당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진다는 상법상 원칙에 부합하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분율 50% 이하의 종속회사가 많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배회사가 연결기준 공시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종속회사의 민감한 지배구조 정보나 리스크 관리 영역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하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지배회사에 종속회사를 상대로 한 회계정보 요구권 및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바(제7조), ESG 공시 영역에서도 향후 유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ESG 공시정보는 회계정보보다 그 범위가 훨씬 방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밀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구체적인 지배기업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사안별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시 첫해에는 일정 기준(예: 자산 또는 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공시 제도화 대상 기업 및 향후 적용 확대가 예상되는 대상 기업은 연결 공시를 위한 준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스코프3 데이터 수집 시 고려사항
 

ESG 공시 범위에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인 스코프3가 포함됨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결 종속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 거래 상대방으로부터도 ESG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제45조 제1항 제6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업자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제3호). 그 밖에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0조)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제13의2호)도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의무 적용 대상 기업들은 공시의무 이행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종속회사나 거래 상대방 업체에 대한 정보 요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방법이 부적절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 요구에 앞서 ① 꼭 필요한 정보만 요구하는지(범위의 적정성), ② 요구 방법이 합리적인지(수단의 적정성), ③ 데이터 수집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비용 분담의 공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ESG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ESG 공시 정보는 연결 종속회사 및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의 정보까지 포괄하고 있어, 광범위한 정보를 모으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공시의무 위반 시 대상 기업은 물론 해당 기업의 이사와 경영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공시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뢰성 있는 ESG 정보의 수집·검증·관리를 뒷받침할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포함한 ESG 공시 전담 조직을 구성하거나 확대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보고 및 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데이터 수집부터 공시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협력적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공시 정보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제재 리스크를 낮출 뿐만 아니라, 향후 공시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 이사와 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Due Care)’ —즉, 공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책임을 면책·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로드맵(안)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ESG 공시와 관련된 실무 지침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우선 의무화되는 기후 공시를 중심으로 공시의무 이행을 준비하는 한편,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발표될 후속 정책 동향과 추가 가이드라인을 계속 주시하며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스코프(Scope):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국제적 분류 기준. 스코프1은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예: 공장의 연료 연소), 스코프2는 구매한 전력·열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 스코프3는 원재료 조달·물류·제품 사용·폐기 등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 스코프3는 범위가 넓고 협력사 등 외부 데이터에 의존해야 하므로 측정이 가장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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