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962년 제정 무역확장법 제232조(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 이하 “232조”)에 따라 2025년 2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derivative products)의 수입에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고, 그 파생상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동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파생상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content)에 232조 관세를 부과하고 비금속 함량(non-metal content)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proclamation)을 발표했습니다.[1]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 방법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미국의 20여 개 산업 단체들이 미 상무부에 232조 관세 관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련 명확한 지침 부재 등을 지적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관련 향후 미국 내에서 진행될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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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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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 관세 부과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 232조 관세의 품목 추가 절차(inclusion process)를 마련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232조 관세 부과 대상을 추가 발표하며 관세 부과 범위를 확장하였고, 연 3회의 관세 대상 추가 절차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제품 자체와 함께 이를 재료로 만들어진 파생상품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은 파상생품의 관세 신고에 대한 일련의 지침[2]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철강, 알루미늄 함량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CBP 지침 발표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확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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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문 10896 Annex(20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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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문 10947(20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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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가 절차(20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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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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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너트, 스프링, 범퍼·차체·서스펜션,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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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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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고(일체형), 트랙터, 변압기, 화장품, 뚜껑, 가구용 문, 휘핑크림, 샴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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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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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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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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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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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등에서 발표한 자료 기준 (일부 미국 관보에 발표된 숫자와 실제 HS 코드간 차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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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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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관세 부과 관련 소송 제기(Express Fasteners, Ltd. v. United States)
현지 시간 2026. 1. 27. 일리노이주 소재 Express Fasteners, Ltd.는 CBP가 자사의 수입 제품에 대해 불법적으로 철강 232조 관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며, 미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3]
위 소송의 핵심 쟁점은 철강 파생상품에 대한 CBP의 232조 관세 부과 기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부과 발표에 따라, CBP는 동 관세 대상 파생상품의 관세 신고 지침을 통해 상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한정하여 동 관세를 부과하여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CBP는 가공비, 간접비 이윤 등을 모두 포함한 제품의 전체 가치(entire value)에서 비금속 함량을 제하는 방식으로 232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말 CBP 산하의 비철금속 전문성 및 역량 센터(Customs 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 for Base Metals)의 비공식 메모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비공식 메모를 근거로 한 CBP의 관세 부과 방식 변경이 적법한 공지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위반이며, 기존 지침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CBP의 새로운 관세 평가 방식을 무효화하고, 철강 함유량 가치(value of the steel content)만을 기준으로 관세를 재산정하여 부당하게 초과 징수된 관세를 전액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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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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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산업 단체, 232조 관세 부담 완화 촉구 서한 제출
2026. 2. 10.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자동차부품협회(Automotive Body Parts Association)를 포함한 20여개 산업 단체들은 232조 관세 조사 및 이행 방식 재정비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 상무부 산업 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에 발송하였습니다.
동 서한에 따르면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232조 관세 적용은 미국 제조업과 기업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에 232조 적용을 위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규제가 기업의 행정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232조 관세 관련 촉박한 품목 추가 절차 및 품목 예외(exclusion) 절차 폐지, 232조 관련 민관 협의 부재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투명성 확보, 예외 절차 복원, 기업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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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Express Fasteners, Ltd. v. United States 사건은 CBP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과 기준에 대한 최초의 소 제기 사례로 확인됩니다. 이번 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주로 철강 파생상품 가치의 적합한 산정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부과 대상 파생상품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바, 232조 관세 부과 대상 품목 (파생 상품 포함)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동 소송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 권리 보호 등의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232조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 제기 및 명확한 지침 마련이 촉구되는 한편, 2026. 2. 20.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등에 대한 미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인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32조 품목 관세 관련 정부 부처의 발표 등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통령 포고문 10895호 및 10896호, 포고문 10947호
[2] Cargo System Messaging Service #65236374, 65236645, FAQ
[3] Express Fasteners, Ltd. v. United States, 1:26-cv-00853, (Ct. Intl.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