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뉴스레터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자기주식의 본질을 미발행주식으로 보아 이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는 3차 개정 상법이 2026. 2. 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거쳐서 2026. 2. 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의결을 통해서 그 내용이 수정 및 보완되었고, 2026. 2. 25.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위 개정 상법이 2026. 3. 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2026. 3. 6. 오전 0시 부로 공포되어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의 내용 및 유의사항은 위와 같이 기존에 안내 드린 바와 동일하고(링크), 개정 상법의 공포에 따른 상세한 시행 시기를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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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행일: 개정 상법 부칙 제1조에 따라서 공포 시점인 2026. 3. 6. 오전 0시부터 시행됨. 해당 시점부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상법 제341조의 4 제1항), 이외에 자기주식 관련 개정 상법 규정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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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존 취득 자기주식 등에 대한 예외 적용: 개정 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예기간이 부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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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적용 대상 |
소각 또는 처분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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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
일반 원칙: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 |
2027. 9. 6.(월) 자정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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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취득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 |
질권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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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 법 시행 이후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된 날 또는 교환∙상환기간이 도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 |
교환·상환기간이 도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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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 |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 |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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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취득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부칙 제2조 제2항 각호의 외국인투자규제 제한 등 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 |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
2029. 3. 5.(월) 자정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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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은 기본적으로 자기주식의 본질을 미발행주식으로 보아서, 이에 따른 제한을 적용합니다.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고,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을 위해서는 특정 사유에 한하여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주식을 재원으로 하는 자본조달을 위한 특정 제3자 처분 예외가 기업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 처분계획 주주총회 승인(보통결의) 이외에 신주 제3자 배정 발행에 준하여 추가적인 정관 변경(특별결의)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지 않고 상법 제341조의 2의 특정목적(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감자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여 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개정 상법은 위와 같은 자기주식도 감자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건 개정 상법으로 기업의 재무구조 및 주주환원,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및 IR 정책 등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기존의 자기주식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략적 투자 및 재무 관련 의사결정 등에도 중요한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2026년 정기주주총회 전에 본건 3차 상법 개정이 공포·시행되었으므로 임직원 보상 혹은 제3자 매각 등을 통한 자기주식 처분 등을 예정하는 회사의 경우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및 이와 관련한 정관 변경 안건 등을 신속히 상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러한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2026년 정기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 상법이 시행 초기이고, 기존의 규제 체계와 다른 새로운 내용이 많아서, 그 적용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해서 각 조항 내용 별로 다양한 실무 쟁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법률 분석이 사전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 향후 법원 판례 및 정부 유권해석 혹은 가이드라인 등의 정립 경과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 Effectiveness of the Third KCC Amendment, Including Mandatory Cancellation of Treasury Sha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