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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과세특례 인정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의무 도입

2026.02.26

기존에 지속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2024. 2. 26.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래(링크), 2024. 3. 14.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통해서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관련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에 대해 발표하고(링크), 2024. 4. 2.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통해서 세무회계, 상장공시 및 홍보투자 관련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링크)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포함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 상에서 금융위원회는 2026. 2. 24.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하 “고배당기업”)에 대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의무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링크).

아시는 바와 같이 2025. 12. 23.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아래 규정과 같이 도입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의「상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
(중략)

④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고배당기업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 증가율 계산방법, 고배당기업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6. 2. 24.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제4항의 고배당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위한 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8항). 위 규정에 따라서 고배당기업은 위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위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해야 합니다.

위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상의 과세특례요건 충족 확인 양식 기재례는 아래와 같고, 올해는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하여,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외에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에 기재하는 등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시 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 확인 공시 양식]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100억 원

직전 사업연도(2025) 배당성향(%)

30%

직전 사업연도(2025) 이익배당금액(원)

120억 원

전전 사업연도(2024) 이익배당금액(원)

100억 원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20%

 

애초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연 1회 등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자율공시제도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고배당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의무화되고, 그 기한도 정기주주총회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결의 다음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고배당기업 입장에서는 정기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도 누락하지 않도록 면밀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실제 시장에서 이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 공시 정보 관련 참고가 필요합니다.
 

[영문] Mandatory Disclosure of Corporate Value-up Plans to Qualify for Special Tax Treatment on Dividen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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