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 2. 5.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업무 추진방향’ 및 ‘2026년 중점 추진 과제’(이하 “금융위 업무계획”)를, 금융감독원은 2026. 2. 9.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이하 “금감원 업무계획”)을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의 각 업무계획에서 공통으로 언급된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체계 현황 등을 미리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2026. 2. 5.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의 3대 대전환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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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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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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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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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원, 정책금융 선도) 국민성장펀드를 필두로 첨단∙유망산업 등에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AI 전환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해 데이터 결합∙활용을 지원하며, 디지털자산 종합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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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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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후∙소상공인 지속가능 경제) 지역 및 기후 정책금융의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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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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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생산적 금융 경쟁력 강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및 사모펀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를 육성하고, 정부-금융권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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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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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력 연결∙확산) 코스닥시장의 신뢰 및 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세제 혜택 및 영문공시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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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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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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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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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자 금리인하) 청년∙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금융배제계층(연체자, 무소득자 등)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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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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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은행 접근성 제고)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 시 신용이 성장하여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마련하고, 은행권 이익 등을 재원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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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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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재기 지원) 장기∙과잉 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매각 규제를 강화하고 소멸시효 연장 억제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내실화하고,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카드상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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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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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금융역량 제고) 비과세 청년미래적금과 주택연금 개선 등을 통해 청년과 노년세대에 맞춘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고, 지역밀착 복합지원 서비스 및 점포폐쇄 절차 강화 등을 통해 지방까지 촘촘한 금융생태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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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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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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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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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부실금융회사, 부동산 PF 및 새마을금고 등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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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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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질서 확립) 내부자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지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며, 일관된 회계∙공시원칙 확립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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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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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해킹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도 등을 전면 개편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자금세탁 근절을 추진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사후구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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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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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체감형 정책) 치매 관련 보험∙신탁 활성화, 지자체 연계 무료 상생보험 도입 등 “생활체감형 보험”을 강화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 도입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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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26. 2. 9. 5대 중장기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대 전략목표별 15대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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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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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쇄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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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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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행정 투명성·공공성 제고) 중간 검사결과 발표 제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 부여 및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다양화 등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경영공시 강화 등 내부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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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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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역량 제고) 민원·분쟁 및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등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금융감독 효율화 등 디지털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검사·제재정보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수요자 편익을 증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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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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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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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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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최우선”의 감독체계 확립)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로 전환하고, 금융상품의 생애주기 전체(설계·제조, 심사, 판매, 사후관리)에 걸쳐 단계별 소비자 보호수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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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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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원·분쟁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분쟁조정 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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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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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건전 행위 엄단) 소비자 피해 예상 시 소비자 경보를 신속히 발령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 등에 대한 기획검사 및 영업점 검사를 확대하며,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신속히 조사하여 엄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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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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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분야·내부통제 점검)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 점검하고, 은행지주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 등 내부통제 및 의사결정 체계 등을 점검 및 개선하여 건전한 경영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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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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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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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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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부실발생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한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 등을 지원하며, 부동산 PF 부실감축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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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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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부채관리) 가계부채 총량목표 준수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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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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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제도 개선)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산업 별로 핵심 리스크 요인에 중점을 두어 감독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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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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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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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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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 모험자본 공급상황 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기반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제도 보완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조각투자·토큰증권 등 혁신 신상품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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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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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금융 실현)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마련 등을 통해 포용적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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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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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금융 혁파)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유관협의체를 추진하는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센터를 확대·개편하고 불법추심 초동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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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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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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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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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부실금융회사, 부동산 PF 및 새마을금고 등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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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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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질서 확립) 내부자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지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며, 일관된 회계∙공시원칙 확립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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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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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해킹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도 등을 전면 개편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자금세탁 근절을 추진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사후구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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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02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는 해당 업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금융당국 지도사항의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 체계 등을 강화하여 규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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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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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공급 확대 및 생산적 금융 기반 강화
금융회사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모험자본 공급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현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하고, 사모펀드 제도 개선 등에 따른 업무 영향도를 파악하여 사전에 관련 내부통제 체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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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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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안정화 및 부동산 PF 등 리스크 요인 관리
금융회사는 가계부채 관리, 부실금융회사 및 부동산 PF 등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검사가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관련 법령 및 금융당국 지도사항의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는 등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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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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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맞춤형 지원 및 취약차주 상환부담 경감
금융회사는 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 등이 리스크∙건전성 관리 및 기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채권매각 등 관련 규제 강화 및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 도입에 대비하여 관련 업무의 현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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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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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예방 및 사전예방-사후구제 체계 구축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는 불공정거래 및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금융당국 지도사항의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 체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민원·분쟁 처리 프로세스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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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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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자산 등 금융산업 혁신 기반 마련
금융회사는 AI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개선하고, 기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하여 정비되는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활용하여 미래 성장의 잠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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