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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의 신설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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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의 업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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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무역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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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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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세청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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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외국인 국제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관세청 소관사항으로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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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ㆍ수사 및 조정 |
특히 위 제3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 등과 함께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방첩업무 규정 제2조 제3호 참조), 위 제2호의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에 따른 정보는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 등 타 방첩기관과 공유되어 보다 포괄적인 수사로 확대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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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내외 관계기관들과의 무역안보 조사 공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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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요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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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체 30건, 합계 4,573억 원 적발) : 미국의 고관세 회피 목적으로 중국산 금 가공제품 등을 반입한 뒤, 원산지증명을 위조해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우회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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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략물자 불법수출 (전체 34건, 합계 1,983억 원 적발) : 반도체 제조장비 등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전략물자를 정부 허가 없이 제3국을 거쳐 수출금지 국가로 밀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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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사점
또한, 관세청이 CBPㆍHSI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외 관계기관의 수출통제ㆍ제재 관련 조사가 국내에서 관세청 및 세관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관세청 및 세관의 관련 조사가 해외 관계기관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다국적 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