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2. 10.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제1호 중대재해 사건 회사의 그룹 회장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하 “대상 판결”).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 1. 27.)된 지 이틀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사건으로, 검찰이 재해자 소속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고 기소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수범자인 ‘경영책임자’ 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그룹 회장 및 법인을 단독으로 대리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는 바, 해당 판결의 요지 및 의의를 참고하시도록 알려 드립니다.
본 사건에서는, (1)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책임자의 의미, (2)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의 지위에 있는 경영진이 경영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로 다투어졌습니다. 검찰은, (1) 그룹 회장의 지위 및 경력, (2) 수직계열화 및 단일화된 회의∙절차 운영 등 그룹 운영상 특성, (3) 경영 전반에 걸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경영권 행사 등을 근거로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그 동안의 수사 사례 및 판결례, 현행법 체계에서 회사법상 대표이사의 의미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주장하였고, 특히 그룹 운영 차원의 정보 공유 회의 참석 등의 사정만으로 그룹 회장을 당해 법인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법리적인 논증뿐만 아니라, 기업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죄의 근거로 제시된 각종 서증(보고 문건 등)의 실질적 의미를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밝혔으며, PT 변론 등을 통해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와 보고의 의미를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상 판결은, 그룹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실적 또는 현안 등을 공유하는 각종 보고나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해서 경영책임자로서 구체적 현안을 보고받거나 사업을 총괄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특히,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게 실질적·구체적으로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 및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그룹의 대주주 등이 계열회사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하여야 경영책임자로 판단될 리스크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나날이 복잡다단해지는 기업의 의사결정 실무를 고려한 선도적 판결로, 그룹 내지 모·자회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 내지 소통이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 향후 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불확정개념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방향에 관하여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영문] The First Court Decision on the Scope of “Responsible Management Personnel” under the SA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