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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3차 상법 개정

2026.03.31

자기주식에 대한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기주식 보유, 처분 및 소각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 등을 도입한 1차 개정 상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규정한 2차 상법 개정 이후, 2025. 11. 25.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된 다양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법안들을 종합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였습니다(링크).

그 무렵 시장에서는 실제로 자기주식을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 시간외 대량매매, 장외거래 방식이나 장내 직접 처분 방식 등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거래 등이 상당히 있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분계획 공시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링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 2. 23. 위 법안을 포함한 기존 14건의 법률안을 병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상정∙가결하였고, 동 법률안은 같은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 3. 6. 공포∙시행되었습니다.

2026. 3. 6. 공포된 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제한 적용
 

  • 본건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아무런 권리가 없는 미발행주식으로 규정하여, 자기주식의 본질에 대한 자산설과 미발행주식설 간의 기존의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 자기주식에는 의결권, 신주인수권 및 현금/주식 배당권이 없음을 명시하고, (2)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것, (3)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 (4)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제341조의3, 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2.

자기주식 소각 의무 및 예외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였습니다(제341조의4제1항). 단, 개정 이전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였습니다(부칙 제2조 등).

  • 다만 (1) 임직원 보상이나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이사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제341조의4제2항 및 제4항). 이러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41조의4제3항).
     

3.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제 준용
 

  • 원칙적인 자기주식 소각의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관련 요건을 갖추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합니다(안 제342조제1항). 다만, 상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안 제342조제2항).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해야 합니다(안 제342조제4항).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 혹은 이를 담보로 한 대출 혹은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거래 등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의 예외사유가 위와 같이 한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 및 주주환원,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및 IR 정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존의 전략적 투자와 재무 관련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3차 상법 개정안 공포 이후 개최하는 회사의 경우, 임원 보상 또는 제3자 매각 등을 통한 자기주식 처분 계획이 있다면 해당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및 정관 변경(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제3자 배정 사유) 안건을 주주총회에 신속히 상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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