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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발표: ESG 공시 제도화의 본격 개막과 시사점

2026.03.31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6. 2. 25.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여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안)’(이하 “로드맵(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간 시장의 큰 관심사였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 공시의무 도입 시기 및 범위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질적 고도화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융위의 이번 로드맵(안)은 3월 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4월 중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ESG 공시 제도화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히 새로운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차원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공급망 관리 체계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충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파편화된 ESG 데이터의 단순 취합을 넘어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전사적 인프라의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드맵(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계적 의무화 및 공시 시기

금융위는 공시 역량이 충분한 연결자산 30조 원 이상의 대형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8년(2027 사업연도)부터 ESG 공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추후 국제 동향, 준비 상황 등을 보며 공시 대상 추가 확대(예: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9년부터 시행)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1차 의무화 대상 기업은 2027 사업연도에 대한 ESG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남은 준비 시간은 사실상 1년 남짓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2.

거래소 공시 선행 및 법정공시의 순차적 도입

ESG 공시의무는 제도 도입 초기 기업의 제재 부담을 최소화하고, ESG 공시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법정공시에 앞서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른 거래소 공시로 우선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한 면책(safe harbor)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3월 말까지 로드맵(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정공시 전환 시기가 확정될 예정이며, 전환 시에는 과징금·형사처벌 등 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스코프3 유예기간 부여

금융위는 공급망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이하 “스코프3”)를 의무 공시의 대상에 포함하되, 기업의 스코프3 측정·추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인프라 등을 구축한 이후 2031년부터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공시 대상별로 3년의 유예기간 부여).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로 상이한 매출액 기준, 최대 매출액 기준 140억 원)으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에 대한 공시를 면제하되, 추후 법정공시 전환 시 면제 범위를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4.

기후공시 우선 의무화

공시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기후 외 환경·사회·지배구조는 기업이 선택하여 공시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공시 중에서도 (1) 톤당 내부탄소가격, (2) 산업별 지표(예: 반도체산업의 물소비량, 자동차산업의 차량별 평균연비)와 같은 일부 사항은 선택 공시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SG 공시 정보는 연결 종속회사와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의 정보를 포괄하고 있어, 정보 취합 및 공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공시의무 위반 시 대상 기업은 물론 해당 기업의 이사와 경영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공시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뢰성 있는 ESG 정보의 수집·검증·관리를 뒷받침할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의무화되는 기후 공시를 중심으로 철저히 공시의무 이행을 준비하는 한편,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발표될 후속 정책 동향과 추가 가이드라인을 계속 주시하며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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