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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정 발표

2026.03.3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 12. 3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이하 “녹색분류체계”) 개정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녹색분류체계의 최초 수립(2021. 12.) 이후 3년 주기 개정에 따른 정기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환경목표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에 대하여 법·정책·산업 변화, 기술개발 현황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과 신설이 이루어졌습니다.
 

1.

녹색분류체계의 주요 개정 사항
 

(1)

온실가스 감축 - 산업
 

  •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반영,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구체화: 국내 산업의 중점기술과 정책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의 17대 분야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과 관련된 경제활동 및 인정기준이 고도화되었습니다.

  •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기반 경제활동 개정·신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서 제시하는 제품 배출효율기준(Benchmark, “BM”) 할당계수를 반영하도록 기존 경제활동의 인정기준이 수정되었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활동이 신설되었습니다.
     

(2)

온실가스 감축 - 발전∙에너지
 

  • 각 발전원별로 세분화된 경제활동 구성 및 ‘폐기물에너지’ 경제활동 신설: 기존에 통합된 형태의 경제활동이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개별 경제활동(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와 열병합 발전 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활동이 신규 경제활동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차세대 저탄소 기술 경제활동 신설: 바이오항공유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구축 및 운영 활동이 ‘바이오에너지 제조 활동’으로 추가되었고, 그린메탄올과 블루메탄올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청정메탄올 제조 활동’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재생열원(지열·수열 등) 또는 공기열 등의 저탄소열원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신설되었습니다.
     

(3)

온실가스 감축 - 수송
 

  • 무공해 수송수단 및 인프라 범위 확대: 무공해 연료원 기반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의 제조 및 도입 활동과, 탄소 감축 항공 인프라 구축 활동과 저탄소 연료(바이오선박유, 지속가능항공유 등) 공급 인프라 관련 활동이 추가되었습니다.

  • 재활용 관련 개별 배제기준을 ‘연차별 재활용 가능률’로 변경: 기존 배제기준으로 사용되었던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이 산업계 실효성을 고려한 ‘연차별 재활용 가능률’로 대체되었습니다.
     

(4)

온실가스 감축 - 도시∙건물
 

  • 녹색건축물 관련 인정기준 상향: 제로에너지∙녹색 건축물 및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동의 인정기준으로 사용되는 국내 건축 인증 등급(G-SEED 등)의 수준이 상향되었으며, 기존 국내 인증 외 ‘친환경 건축 인증(LEED)’ 등 국제 기준 인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5)

온실가스 감축 - 농업 및 임업
 

  • 저탄소 축산업 추가 및 인정기준 확대: 기존의 ‘저탄소 농업’ 활동이 저탄소 축산물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활동기준이 ‘농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저탄소 농축산업 관련 경제활동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외부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내 임업 분야 신설: 탄소 흡수 및 감축원으로서 임업 분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국산 목재 제품 이용 활동이 신설되었습니다.
     

(6)

온실가스 감축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 경제활동 재배치 및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활용’ 활동 신설: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흐름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이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활용의 순서로 재배치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경제활동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 개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 및 운영하는 활동이 신설되었습니다.
     

(7)

기후변화 적응 - 4개의 주제 분야, 11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전면 개편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 목표 경제활동은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주제 분야에 1)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2)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시스템 구축·운영, 3)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사·연구, 4)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문화·예술 활동, 5)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의 5개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기본계획 및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기후변화 감시 예측(①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 ② 기후변화 예측), 2)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③ 기후변화 영향평가, ④ 취약성·위험성 평가), 3)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⑤ 취약한 계층·지역 보호 및 지원, ⑥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홍보·문화·예술 활동, ⑦ 기후위기 및 재보험), 4)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강화(기후피해 예방·대비·대응·복구의 ⑧ 물 부문, ⑨ 산림·생태계 부문, ⑩ 국토·연안 부문, ⑪ 농수산 부문)의 4개 주제 분야에 총 11개 세부 경제활동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2.

녹색분류체계 개정에 따른 주요 시사점
 

(1)

금융기관의 준비 필요 사항

위와 같은 녹색분류체계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녹색여신 관리지침(녹색분류체계를 금융기관 여신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개정할 예정(2026년 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출 여부나 금리 등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녹색 금융상품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금융상품 설계와 심사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즉, 녹색 여신 관리 시스템 내 개정된 분류체계 내용을 반영하는 동시에, 여신 심사 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명확하고 세분화된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함으로써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여, 객관적이고 일관된 심사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도입될 ‘전환금융 가이드라인(2026년 상반기 발표 예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함으로써 한국형 녹색전환(K-GX) 추진 계획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기후 공시 관점의 준비 필요 사항

IFRS S2 및 KSSB 기준 제2호는 기후 관련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그리고 관련 기회에 대해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 공시 의무 기업은 녹색분류체계 개정에 따라 기업 포트폴리오 내 분류체계 적합 경제활동을 식별하고, 해당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 자본적 지출(CAPEX), 운영 비용(OPEX)을 산출하여 기후 관련 기회에 대한 공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적합 경제활동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식별하는 과정에서 그린워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법률 및 기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세부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재검토하고, 산출된 수치가 회계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을 구체화한 만큼, 기업과 관련된 분야별 핵심기술 및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로드맵)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분류체계 세부 기준 충족 여부와 범부처 지원체계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3)

관련 동향 모니터링 필요 사항

그밖에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환금융 등 제도 개편을 기점으로 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2026년 발표 예정인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등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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