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현지시간 2월 12일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OBBBA”)에 규정된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 이하 “PFE”)로부터의 중대한 지원(Material Assistance from a PFE)’에 관한 지침(guidance)을 발표하였습니다. (Notice 2026-15, “Guidance to Apply Interim Safe Harbors for Purposes of Determining a Taxpayer’s Material Assistance from a Prohibited Foreign Entity; Other Prohibited Foreign Entity Guidance”.)
지난 해 7월 제정된 OBBBA는 미국 내국세법 Section 45X(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에 관하여 PFE로부터의 중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적격부품(eligible component)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때 중대한 지원이란 적격부품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원 비용 비율(Material Assistance Cost Ratio, 이하 “MACR”)이 법률에 규정된 임계 비율(threshold percentage)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OBBBA는 MACR이란 적격부품의 총 직접재료비 중 PFE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의 비중을 의미한다고 규정한 채 구체적 MACR 산출 방법은 상세히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지침은 MACR 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납세자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통해 적격부품 MACR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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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적격 부품을 생산에 소요되는 구성 요소, 자재 또는 하위 부품(총칭하여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 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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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각 구성소재의 ‘관련 특성’ 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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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적격부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각 구성소재에 대한 납세자의 직접재료비(Direct Material Costs)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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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위 직접재료비 중 PFE 공급 구성소재(PFE Sourced Constituent Material)에 귀속되는 직접재료비(PFE Direct Material Costs) 산정 |
지침은 위 각 단계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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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납세자는 구성소재 식별을 위하여 국세청 Notice 2025-08의 Safe Harbor Table을 활용하거나 동종의 적격부품에 사용되는 동종의 구성소재를 평균(averaging)하여 식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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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구성소재의 ‘관련 특성’인 직접재료비 및 PFE 공급 여부를 추적하기 위하여도 동종 구성소재를 평균하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공급자의 증명서(certification)에 의존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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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구성소재의 직접 공급자(direct supplier)에 대하여 미국 내국세법 §7701(a)(51)에 규정된 PFE의 정의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공급자로부터 조달한 구성소재 관련 비용이 PFE 직접재료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번 지침은 잠정적인(interim) 것으로서, 향후 제안 규칙(Proposed Regulations) 및 최종 규칙(Final Regulations)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와 국세청은 본 지침과 관련하여 2026. 3. 30.까지 PFE 및 중대한 지원 관련 이슈에 관한 의견(comments)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제안 규칙 발표 시에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그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PFE 및 MACR 관련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지침의 상세 내용 파악 후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