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박정택, 이소은 변호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에 관한 판결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검토하여 월간노동법률에 기고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노동위원회 #구제이익 #소의 이익 #기간제근로자 #인사·노무 방성현 변호사,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 진행 목록 [중앙일보] 자사주 소각 강제하면 주가 오른다? 전문가도 의견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