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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계획

2026.02.24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2026년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감독의 방향성
 

  • 정기감독보다는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감독관 인력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감독 대상 사업장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노동 – 산업안전 통합 감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2.

노동 분야의 주요 감독계획
 

  •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1) 임금 체불, (2)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3) 취약계층 보호에 감독역량이 집중됩니다.
     

    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대상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이 실시됩니다.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재차 감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엄정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의 경우,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추진됩니다.

    취약계층 보호의 경우, 외국인/청년/장애인 다수 사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추진됩니다.

  • 현장 감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익명 신고에 따른 감독을 확대하고,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다수 접수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강화하며, (3)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이 확대됩니다.
     

3.

산업안전 분야의 주요 감독계획
 

  •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2025년 895명에서 2026년 2,095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전국에 70개 패트롤 팀을 두는 등 산업안전 감독 인프라 확대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기존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이 폐지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과 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 노동자에 대한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안전수칙 준수 지도를 강화하고,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 적발 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기업의 대응
 

  • 익명 신고, 임금 체불 신고, 괴롭힘 신고, 산업재해 발생, 감독 청원 등에 기한 수시·특별 감독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이 진행될 예정으로, 기업으로서는 사업장 내의 노동 및 산업안전 이슈의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인사노무 관리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2026 MOEL Workplace Inspection Plan: Strategic Shift and Intensified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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