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초가공식품 기업에 대해 ‘공적 불법행위(Public Nuisance)’ 법리를 들어 사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맞물려, 국내에서는 ‘공공의료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한 강력한 입법 규제,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 법안이 물가 상승 및 조세 저항 우려로 폐기된 적이 있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탕세를 도입해 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행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설탕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2026. 1. 30.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은 당 함량에 따라 리터당 225~3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안(안 제23조의4)을 발의하였고, 뒤이어 2026. 2. 3.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은 100리터당 1,000원~2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의안(안 제23조 제2항)을 발의하였습니다. 과거 물가 상승 우려로 논의가 중단되었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국회의 공감대가 맞물려 있어 입법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입니다.
WHO 권고에 따라 영국, 멕시코, 미국 일부 주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이미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당 함량에 따른 '차등 부과(Tiered Tax)' 방식을 도입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제품 성분 변경(reformulation)을 유도하였고, 멕시코는 도입 후 탄산음료 소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효과가 입증된 바 있어, 이번 국회 입법의 주요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발의된 의안들의 부담금 액수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으나, 설탕세 도입 시 단순히 탄산음료나 제과류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식품기업의 가격 정책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단순히 법안 통과 여부를 넘어 향후 설탕세 적용 품목 확대 가능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