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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2026.01.26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보험사별 계리가정 편차로 인해 보험부채 과소평가 논란과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상품의 계리가정을 보다 엄밀하게 수립·관리하기 위해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
 

  • 보험회사가 계리가정을 수립할 때 준수해야 할 대원칙을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으로 하되,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의 3대 세부원칙을 마련함

충분한 경험통계가 있는 경우 이를 중립적으로 반영하고, 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가정을 추정하며, 보험사간 계리가정 비교가 가능하도록 산출 방식을 정비하도록 함
 

  • 대원칙과 세부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정을 문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함

 

2.

손해율 가정 가이드라인
 

  • 신규담보(경험통계가 5년 이내만 존재)의 손해율 가정은 유사담보 손해율을 준용할 수 없으며, 10%의 안전할증을 반영한 손해율과 해당 신규담보를 포괄하는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함

  • 비실손형 갱신형 상품의 경우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보험부채를 낮게 평가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목표손해율을 보수적 손해율(신규담보 기준과 동일)과 실적 손해율 중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함

  • 담보별 실제 통계량을 고려하여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손해율 산출단위는 통계적 충분성의 유의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세분화해야 함

 

3.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 원칙적으로 사업비 가정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며, 여러 보험상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공통비는 보험계약 전체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함

 

4.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 보험회사가 계리가정을 수립할 때 준수해야 할 대원칙을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으로 하되,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의 3대 세부원칙을 마련함

충분한 경험통계가 있는 경우 이를 중립적으로 반영하고, 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가정을 추정하며, 보험사간 계리가정 비교가 가능하도록 산출 방식을 정비하도록 함
 

  • 대원칙과 세부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정을 문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함

 

5.

계리가정 관련 감독체계 정비
 

  • '계리가정 보고서'를 새로 도입하여 보험사가 계리가정 현황과 내부통제 상황, 변경 이력 등을 매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시 항목에 주요 담보별 손해율을 추가함

 

상기 내용 중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의 경우 올해 1분기 중 실무표준을 배포하여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되며,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문] Enhanced Actuarial Supervision Framework for the Insura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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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 #계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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