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과 K-ICS 도입 이후 보험사별 계리가정 편차로 인해 보험부채 과소평가 논란과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상품의 계리가정을 보다 엄밀하게 수립·관리하기 위해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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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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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손해율 가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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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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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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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계리가정 관련 감독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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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 중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의 경우 올해 1분기 중 실무표준을 배포하여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되며,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문] Enhanced Actuarial Supervision Framework for the Insurance Indus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