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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채널 책임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

2026.01.22

기존 안내드린 바와 같이(링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GA뿐만 아니라 법인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체계 구축, 정보공개 확대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반영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월 15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A의 준수사항
 

  • GA 대리점 규모별로 영업보증금 최저한도와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을 정하고, 영업보증금의 최고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구분

영업보증금

준법지원 인력

GA

초대형 GA (설계사 3천명 이상) 

5명 이상
3억원 이상 ~ 5억원 이하

5명 이상

대형

설계사 1천명 이상 ~ 3천명 미만    

3명 이상
1억원 이상 ~ 5억원 이하

3명 이상

설계사 5백명 이상 ~ 1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만원 이상 ~ 5억원 이하

2명 이상

중형 GA (설계사 1백명 이상 ~ 5백명 미만)    

2명 이상
1천만원 이상 ~ 5억원 이하

-

개인

개인보험대리점

1억원 이하

-

 

  • GA 본점은 지점의 수익·비용 처리, 설계사 위탁계약 체결,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제재처분 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GA 소속 임직원의 중복 등록을 제한함

 

2.

법인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 GA와의 규제 형평성을 위해 대형 법인 보험중개사에 대한 영업기준 및 요건을 신설함

직전 사업연도의 보험중개 관련 수입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법인 보험중개사를 대형 법인 보험중개사로 정함

대형 법인 보험중개사는 내부통제업무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법인 보험중개사의 공시창구를 보험중개사협회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대형 법인 보험중개사는 주요 재무지표, 모집실적, 수수료 현황, 제재내역 등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함

 

3.

보험회사·보험협회의 준수사항
 

  • 보험회사는 GA가 과태료·과징금을 미납하거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등록 취소 등에 해당하거나 수검 후 제재가 확정되기 전인 경우 해당 GA의 보험계약을 이관할 수 없음

  •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의 계약유지율을 추가 기재하도록 함

  •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항목에 승환계약률을 추가함

 

상기 개정안에 대해서는 2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단계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완료 후 공포 및 시행될 것입니다.

 

[영문]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to Enhance Accountability of Sales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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