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방송·통신(TMT) 그룹의 방성현 변호사와 노태영 변호사의 인터뷰가 2026. 1. 8. 아이뉴스24에 소개되었습니다. 두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산업 발목을 잡는 규제’라기보다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구축에 초점을 둔 기본법이며, 과징금·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과태료 중심이라 제재 강도도 비교적 낮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업계의 불안은 규제 자체보다 고영향 AI 정의, 생성형 AI 표시(워터마크) 범위, 안전조치 기준 등 하위 가이드라인이 아직 불명확해 예측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며, 1년 계도기간 동안 시행령·가이드라인이 쌓이면 개선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의 주된 대상이 AI 제작·공급 사업자이지 일반 이용자의 콘텐츠 배포까지 포괄 규제하는 게 아니며, 기업에는 AI 기본법 대비보다 개인정보·저작권 등 기존 법령 리스크를 우선 점검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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