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방송·통신(TMT) 그룹의 방성현 변호사의 코멘트가 2026. 1. 16. 법률방송뉴스에 언급되었습니다. 본 기사는 한국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내세웠지만, 중국의 ‘피지컬 AI’(로봇·장비 결합) 공세와 국내의 규제·이해관계 충돌(저작권·개인정보·플랫폼 규제 등)로 인해 경쟁력은 결국 ‘기술 자체보다 제도와 태도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성현 변호사는 현행 저작권법에도 공정이용 조항이 있으나 한국은 미국처럼 판례·법리가 축적되지 않아 기준이 불명확해 산업 현장에 불확실성을 주고,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2~3년만 지나도 지금의 논의가 무의미해질 수 있으니 더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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