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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범위의 확대 등 수탁자책임 활동 강화 방안

2026.02.12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금융위원회, 복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등이 2016년 도입된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개정 및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여 2025. 12. 29.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링크).

이러한 기관투자자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강화 정책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2026. 2. 10.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확대 및 중점관리사안 등 지정에 따른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 개선 등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링크).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6년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 범위를 기존의 “(1)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에서 “(1)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결정하는 경우, 반대 근거 등 세부 반대 사유도 충실히 공개합니다. 2025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전체 안건 3,122건 중 의결권 행사 사전공개 안건은 292건(9.8%)이었는데, 위와 같이 사전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1,280건(43.1%)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이 수탁자책임 활동에 고려되도록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기존에는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을 중점관리사안 중 하나로 규정하여 저조한 배당 성향(현금배당/당기순이익) 등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 대화 대상 등으로 선정하여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현금배당 외에도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총주주환원율[(현금배당+자기주식 소각)/당기순이익]로 중점관리사안 선정에 따른 비공개대화 등 진행 기준을 변경합니다.

국내 대다수 상장회사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책임 활동 정책 및 지침 변경은 2026년 주주총회 진행 및 이사회 운영, 주주환원정책 결정, 공시 및 이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시장과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진행 이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국민연금이 회사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공표되게 되어서, 실제 주주총회 이전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IR, 언론 및 시장 투자자의 여론 형성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배당성향이 아니라 총주주환원율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및 수탁자책임 활동의 기준이 되었으므로, 별도로 안내드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링크)의 입법 경과와 함께 회사의 자본배분 및 주주환원 정책 결정에도 이러한 규제 변화가 면밀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영문] Strengthening Stewardship Practices by Expanding NPS’s Prior Disclosure of Intended V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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