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관계부처·기관(금융위원회, 복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등이 2016년 도입된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개정 및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여 2025. 12. 29.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링크).
이러한 기관투자자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강화 정책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2026. 2. 10.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확대 및 중점관리사안 등 지정에 따른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 개선 등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링크).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6년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 범위를 기존의 “(1)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에서 “(1)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결정하는 경우, 반대 근거 등 세부 반대 사유도 충실히 공개합니다. 2025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전체 안건 3,122건 중 의결권 행사 사전공개 안건은 292건(9.8%)이었는데, 위와 같이 사전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1,280건(43.1%)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이 수탁자책임 활동에 고려되도록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기존에는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을 중점관리사안 중 하나로 규정하여 저조한 배당 성향(현금배당/당기순이익) 등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 대화 대상 등으로 선정하여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현금배당 외에도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총주주환원율[(현금배당+자기주식 소각)/당기순이익]로 중점관리사안 선정에 따른 비공개대화 등 진행 기준을 변경합니다.
국내 대다수 상장회사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책임 활동 정책 및 지침 변경은 2026년 주주총회 진행 및 이사회 운영, 주주환원정책 결정, 공시 및 이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시장과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진행 이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국민연금이 회사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공표되게 되어서, 실제 주주총회 이전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IR, 언론 및 시장 투자자의 여론 형성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배당성향이 아니라 총주주환원율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및 수탁자책임 활동의 기준이 되었으므로, 별도로 안내드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링크)의 입법 경과와 함께 회사의 자본배분 및 주주환원 정책 결정에도 이러한 규제 변화가 면밀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영문] Strengthening Stewardship Practices by Expanding NPS’s Prior Disclosure of Intended Vo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