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글로벌 프리미엄 곡물 브랜드 'KAMUT(카무트)'의 상표권자인 카무트 엔터프라이즈 오브 유럽(KAMUT Enterprises of Europe, BV, 이하 ‘KEE’)을 대리하여 국내 상표권 관련 본안 소송, 가처분 이의 사건 및 특허심판원 심판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KAMUT’는 1990년경 미국에서 상표 등록된 후 전 세계적으로 KEE에 의해 사용·관리되어 온 호라산 밀 제품의 브랜드로, 국내에서는 2015년경 처음 수입되어 건강식품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먼저 특허심판원 심판 사건에서는 제3의 국내 업체들이 ‘KAMUT’가 호라산 밀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각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특허법원이 ‘KAMUT’의 식별력을 부정한 선례가 존재하여, 이를 극복하고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심결을 이끌어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상표법에 대한 전문성과 국내외 브랜드 보호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KAMUT’의 국내외 인식 현황 및 사용 실태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KAMUT’가 브랜드 명칭으로 일관되게 인식되어 왔고, KEE가 보통명칭화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브랜드 관리 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KAMUT’의 식별력을 인정하고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는 상대방 국내 식품업체가 과거 ‘KAMUT’ 관련 상표를 카무트 엔터프라이즈에 양도한 후, 양도계약의 무효·해제·취소를 주장하며 본안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유효하게 이행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대방 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기존 가처분결정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승소를 통해 KEE는 기존의 불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KAMUT’ 상표권을 확고히 지켜냈으며, 향후 권리 행사의 법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