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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ttorney-Client Privilege을 명문화한 개정 변호사법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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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HR 실무에서의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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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적으로 기업의 인사·노무 또는 법무 부서에서는 업무 특성상 민감한 사항이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들에 관한 검토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ACP 도입에 따라 기업 담당자들이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변호사와의 교신 내용, 법률 자문 내용, 리스크 검토 내역 기타 컴플라이언스 조사 및 조치 결과물 등이 법령상 보호받게 되었으므로, 인사∙노무 또는 법무 부서의 리스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가 보다 안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준법경영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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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용노동부 및 일선 노동청의 근로감독, 압수·수색,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나 현장조사 등에서 기업 담당자들이 변호사와 교신한 내용(이메일, 카카오톡, 통화내용 등)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검토의견서, 분석보고서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이 경우에도 벌금, 과태료 등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과거에 비하여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사 사건 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이러한 현장 조사에서 기업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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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ACP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권 보호 필요가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하여 소통하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 자료에 대하여도 개정법이 적용되므로,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와의 교신에 관한 ACP 표시를 제도화하고 그 적용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개정법 조항의 해석론, ACP의 포섭 범위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고, 유관기관들의 해석 또는 지침에 따라 실무례가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Korea Codifies Attorney-Client Privilege Rule: Key Takeaways for an employer’s HR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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