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4년 파산법’("구법")은 2025. 12. 11. 개정되면서 법명이 ‘회생 및 파산법’("신법")으로 변경되었고, 2026. 3.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법은 베트남 도산법제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청산 중심(phá sản)의 시각에서 채무 정리에 주안점을 두었던 구법과 달리, 신법은 기업의 "회생(phục hồi)"을 우선하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고, 한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한국 채무자회생법") 등 선진 입법례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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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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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및 경과규정
신법은 구법과 동일하게 개인을 제외한 기업 및 협동조합 (hợp tác xã)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과 기업 채무자 모두에 적용되는 한국 채무자회생법과는 구별됩니다.
한편, 신법 시행일인 2026. 3. 1. 이전에 법원에 접수한 회생·파산 사건이라도 구법에 따라 이미 진행된 특정 집행조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2026. 3. 1. 부터 신법상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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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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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 및 집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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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
베트남의 2025년 행정구역 및 법원 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인민법원(Tòa án nhân dân khu vực)이 회생·파산 절차의 제1심 관할을 가지며, 이후 항소심은 성(省)급 인민법원이, 상고심은 최고인민법원이 각 담당합니다(신법 제6조). 또한 지역인민법원의 토지관할을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무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자산 소재지 등 판단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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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
구법에서는 베트남 파산 사건 담당 법원으로 하여금 계쟁물을 분리하여 일반 민사절차에 따른 별건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파산절차 진행 시 별도 민사소송의 확정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등 소송지연이 발생하였고, 당사자가 별건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상소 절차를 거치면서 수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신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건 분리 의무를 폐지하고, 신청이 접수된 이후 채무자에 대한 모든 소송이나 신청을 해당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지역인민법원이 함께 심리·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신법 제60조).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파산절차 진행 시 별건의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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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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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 위험 및 관련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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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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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 위험 개념 추가
구법은 “3개월 경과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단일한 기준의 지급불능 채무자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반면 신법은 “지급불능 위험(có nguy cơ mất khả năng thanh toán)”의 개념을 추가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지급불능 위험 채무자”로 규정합니다.
위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mất khả năng thanh toán), 해당 지급불능 위험 채무자는 “지급불능 채무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신법에서는 지급불능 위험과 같은 초기 단계에서 채무자회생절차의 개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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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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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및 채무자에 대한 관리
채무자 구분의 개정에 따라 회생절차도 변경되어, 지급불능 위험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회생절차는 지급불능 위험 채무자와 지급불능 채무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파산절차는 지급불능 채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신법에 따르면, 지급불능 위험 채무자 또는 지급불능 채무자의 법적대표자, 이사회 또는 소유자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이 수리되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민사판결 집행 및 채무 변제는 중단됩니다. 채무자는 자산관리인 또는 자산관리·청산회사, 채권자대표위원회의 감독 하에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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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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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승인을 위한 채권자집회 의결정족수 간소화
구법에서 회생계획은 무담보채권 총액의 51% 이상을 대표하는 무담보채권자가 출석한 채권자집회에서, 출석한 무담보채권자 인원 과반의 찬성과 그 찬성자가 대표하는 채권액이 전체 채무의 65%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신법에서 회생계획은 전체 채무의 65%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의 단순결의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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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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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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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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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단축
베트남 법원은 외국 파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i) 베트남 내 자산의 확인 또는 환가(청산), (ii) 베트남 내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iii)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비된 서류나 비용이 제출 또는 납부되지 않은 경우나 해당 지원이 베트남 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베트남의 국가·공공 이익을 해치거나 베트남 내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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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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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절차 진행 요건
신법 제4장은 회생 및 파산절차 모두에 관하여, 정량적 기준에 따라 간이절차 진행 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회생·파산 간이절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 위험 채무자 또는 지급불능 채무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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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규모: 무담보채권자가 20인 미만이고, 원금 기준 총 채무가 VND 100억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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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 소기업 또는 마이크로(nhỏ, siêu nhỏ) 규모의 기업·협동조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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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또한 위 기준 외에도, 다음 유형의 지급불능 채무자는 파산 간이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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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부족: 법원 비용 선납(파산절차 비용 선납)을 충당할 자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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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신법 제72조가 적용되지 않아 금융기관법 또는 기타 관계 법령을 따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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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보험회사: 보험업법상 관리조치(통제조치) 대상이 된 사유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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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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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시스템에서의 절차 운영 체계
신법 제23조는 전자 시스템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베트남 도산 실무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처리 기간 단축 및 절차의 투명성·공적 책임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절차들이 전자 시스템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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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접수 및 납부: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파산 비용, 임시 선납금 및 기타 비용의 온라인 납부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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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송달 및 통지: 법원과 관계인은 전자적 수단으로 문서를 발급·송달·통지할 수 있고, 이에는 출석요구 등 각종 법적 통지의 전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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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회의 및 기일: 채권자집회 및 기타 사건 관련 회의·기일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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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증거 제출: 당사자는 문서 및 증거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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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사법공조(사법촉탁): 법원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법원 간 사법촉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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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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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도산 결정의 승인 및 지원
신법은 외국 도산 결정의 승인 및 지원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한국 채무자회생법의 국제도산 규정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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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거부 사유
구법에는 외국 파산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반면, 신법은 베트남 법원이 외국 파산결정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9가지 사유를 명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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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베트남 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베트남의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베트남 내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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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무자에 대한 부적절한 통지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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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안에 관하여 베트남에서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하거나, 베트남에서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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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정이 원결정국에서 재심 중이거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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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의 집행과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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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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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위한 지원
베트남 법원은 외국 파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i) 베트남 내 자산의 확인 또는 환가(청산), (ii) 베트남 내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iii)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비된 서류나 비용이 제출 또는 납부되지 않은 경우나 해당 지원이 베트남 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베트남의 국가·공공 이익을 해치거나 베트남 내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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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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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및 전망
신법은 베트남의 도산 대응 기조를 청산 중심에서 회생 우선으로 전환하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어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 파산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신법은 정책적 방향으로서, 지급불능 위험 채무자 및 지급불능 채무자에 대해 조세·수수료·신용(금융), 토지사용권, 기술 및 디지털 전환 등의 측면에서 정부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회생 및 파산 절차의 해결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장려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베트남 정부 및 법원이 전자 시스템을 통한 사건 처리 메커니즘을 보다 본격적으로 구현하고, 위 방향에 부합하는 추가 가이드라인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정·공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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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Vietnam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Law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