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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을 입법으로 명문화

2026.01.30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026. 1. 2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ACP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온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은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변호사법 제26조의2를 신설하면서 ACP를 명문화하였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의사교환 내용의 비공개입니다(제1항).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의뢰인 등’이라 합니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자료의 비공개입니다(제2항).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것 포함)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비밀유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3항).
 

변호사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신설]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생략) 
3. (생략)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조세 실무에서의 시사점

이번 ACP 도입으로 조세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우선, 변호사와의 비밀인 의사교환 및 업무성과물이 수사 및 조사 절차 등에서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 내용(이메일 등 포함)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률 조력을 위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사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 포함)까지 포함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작성한 검토 의견서나 분석 보고서 등 자료의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 권리는 개정 법률에 따라 변호사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밀 의사교환 및 업무성과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세무조사, 조세 불복(심판), 조세 소송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검토 자료나 메모 등이 과세관청에 제출되는 경우, 의뢰인의 대응 논리가 사전에 확인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의 업무성과물에 대해서는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어,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보다 충실하게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부칙 제1조), 시행일 이전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과 업무성과물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미리 변호사와 논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ACP 명문화로 인해 다양한 법 영역의 실무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ACP와 개별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향후 구체적인 운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과 로펌 모두 법률 자문 업무에 ACP 표시 및 보호 등에 관한 기준, 실무를 확립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관련 실무 이슈들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Attorney-Client Privilege Now Codifi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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