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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실무에서의 시사점
이번 ACP 도입으로 조세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우선, 변호사와의 비밀인 의사교환 및 업무성과물이 수사 및 조사 절차 등에서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 내용(이메일 등 포함)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률 조력을 위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소통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사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 포함)까지 포함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작성한 검토 의견서나 분석 보고서 등 자료의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 권리는 개정 법률에 따라 변호사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밀 의사교환 및 업무성과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세무조사, 조세 불복(심판), 조세 소송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검토 자료나 메모 등이 과세관청에 제출되는 경우, 의뢰인의 대응 논리가 사전에 확인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의 업무성과물에 대해서는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어,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보다 충실하게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부칙 제1조), 시행일 이전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과 업무성과물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미리 변호사와 논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ACP 명문화로 인해 다양한 법 영역의 실무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ACP와 개별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향후 구체적인 운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과 로펌 모두 법률 자문 업무에 ACP 표시 및 보호 등에 관한 기준, 실무를 확립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관련 실무 이슈들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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