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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분적으로 인정

2026.01.29

대법원이 오늘 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대법원은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지만, 그간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하여는 (1) 근로의 대가성, (2) 지급의무의 존재, (3) 계속적·정기적 지급 등을 요건으로 사안별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 중 근로의 대가성과 관련해서는 ‘성과급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A사의 경영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을 다시 증액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기업의 퇴직금 산정 및 급여체계 실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A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2회 반기별로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 위 각 인센티브를 퇴직금의 산정 기초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성과 인센티브 및 목표 인센티브가 모두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에 해당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회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중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하면서도,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성과 인센티브(PS, Profit Sharing) :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경영성과 분배 차원이므로 임금성 부정

성과 인센티브는 EVA(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각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며, 지급률은 연봉의 0%~50%로 매년 변동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 EVA의 발생 여부 및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도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것이고, (2) 성과 인센티브 지급률은 매년 큰 폭으로 변동되었는데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이 위와 같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3) 성과 인센티브는 EVA 발생을 선행 조건으로 하므로 그 목적이 근로성과의 사후 정산이라기보다는 경영성과의 사후 분배에 가깝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취업규칙상 사용자에게 성과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목표 인센티브(PI, Productivity Incentive) :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된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므로 임금성 인정

한편, 목표 인센티브는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조직별 지급률은 사업부문, 사업부별 재무성과 및 전략과제 이행 정도, 근로자가 속한 사업부문 및 사업부의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0%~100%의 지급률로 지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2) 목표 인센티브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을 높였으므로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까우며, (3) 지급률 변동 범위도 연봉 기준 0%~10%로 안정적이므로 은혜적으로 지급된 일시적 금품이 아니라 제도화된 임금체계 내에서 지급되는 변동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한 B사 사건에서도 위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의 특별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당기순이익 실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매년 회사와 노동조합이 노사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의 분배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법원에 다수의 유사 소송이 심리 중인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기존의 법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재확인하여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영문] Supreme Court Partially Recognizes Performance Bonuses as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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