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 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대법원은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지만, 그간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하여는 (1) 근로의 대가성, (2) 지급의무의 존재, (3) 계속적·정기적 지급 등을 요건으로 사안별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 중 근로의 대가성과 관련해서는 ‘성과급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A사의 경영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을 다시 증액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기업의 퇴직금 산정 및 급여체계 실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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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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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과 인센티브(PS, Profit Sharing) :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경영성과 분배 차원이므로 임금성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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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목표 인센티브(PI, Productivity Incentive) :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된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므로 임금성 인정 |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한 B사 사건에서도 위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의 특별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당기순이익 실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매년 회사와 노동조합이 노사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의 분배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법원에 다수의 유사 소송이 심리 중인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기존의 법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재확인하여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영문] Supreme Court Partially Recognizes Performance Bonuses as W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