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상세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하여 영문공시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 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링크).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6. 1. 28. 위 기업 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링크). 해당 규정 중 주주총회 결과 공시 규제 강화 부분은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도 적용되어서 시장과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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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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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공시 확대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조치가 2026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영문공시 대상 법인은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전체로 확대되고, 공시항목도 주주총회 결과 외에도 영업·투자활동 등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으로 증가합니다. 공시 기한도 추후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단축할 예정인데, 자산 10조 원 이상 대규모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에, 위 법인 이외의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화를 확대하는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는 당초 발표되었던 2028년 5월보다 1년 이상 앞당겨 2027년 3월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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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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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강화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가 2026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주주총회 의안별 가결 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하고 있으나, 개정안 적용 이후에는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및 각 의결권 행사 주식수)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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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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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임원보수 공시 강화가 2026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업성과와 임원보수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 공시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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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공시 제도 개선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과 임원 보수 결정 등 기업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안건 별 찬성·반대·기권 비율 등 의사결정 내용이 상세 공개되면, 소수주주 주주제안 등이 부결되는 경우에도 회사 안건과 주주 찬성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지속적인 부담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안내 드린 주주총회 임원 보수한도 안건에 대한 특별이해관계 주주 의결권 제한 문제로 임원 보상 결정이 기업의 상당히 민감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링크). 이러한 상황에서 임원 보수 공시 강화에 따라서 상세 산정 기준 등이 공개되는 경우, Say on Pay 와 같은 임원 보상에 대한 권고적 주주제안을 포함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공시가 확대되는 경우 해외 기관투자자 및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시 관련 질의 혹은 의견 개진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영문] Finalization of Amendments to Expand English Disclosures and Strengthen Disclosures on Shareholders’ Meeting Results and Executive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