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 12.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 1. 22.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도 2025. 11.부터 2025. 12.까지 진행된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되었으며, 주요 가이드라인 역시 지난 2025. 9. 최초 공개된 이후 각종 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된 내용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1) 법 시행과 함께 공개된 주요 가이드라인 중 최초 공개된 버전 대비 유의미한 내용 변경이 있는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2)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및 시행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3) 인공지능기본법 규제유예기간(계도기간) 및 (4) 인공지능기본법 지원창구 및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및 주요 가이드라인 분석은 링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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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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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공개된 총 5종의 가이드라인 중(링크)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이하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유형별로 표시의무를 차등화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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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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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확보 의무의 대상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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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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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확보 의무의 주요 내용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표시의무(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2항·제3항)에 관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이 서비스 환경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와 외부 반출되는 경우를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보다 유연한 표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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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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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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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환경] 외부로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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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생성물 제공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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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화면, 앱 내 등 서비스 이용 환경(UI 등) 내에서만 생성물이 표현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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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기(다운로드)·공유 등으로 생성된 결과물을 서비스 환경 외부로 내보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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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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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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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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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용자 이용 환경(UI)이나 상징(로고) 표출 등의 유연한 방식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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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제공되는 경우에 비하여, 해당 생성물이 인공지능을 통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보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표시할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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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준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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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내려받기·공유할 때 (1)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가시·가청적 워터마크 등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2) 사람이 인식할 수 없으나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메타데이터 등)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할 경우 문구·음성 안내를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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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생성물(딥페이크)의 경우,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시방법 요구
단,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경우에는 전시 향유를 해치지 않는 방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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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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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사항
2025. 11.부터 2025. 12.까지 입법예고되었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투명성 확보의무 등 인공지능사업자의 구체적인 의무와 관련된 내용(시행령 제23조 등)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비교하여 문구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되었고 새롭게 추가되거나 크게 수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사고 발생 가능성 등 모호한 기준에서 “과기정통부의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인공지능사업자”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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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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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유예기간(계도기간) 운영(최소 1년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예기간 동안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 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규제 유예기간 동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 사업자로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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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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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지원창구 및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방침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직전인 2026. 1. 20. 진행된 공개설명회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이 규제가 아닌 진흥에 주안점을 둔 법안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향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여러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창구(지원데스크)(링크)를 한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KOSA)를 통해서 운영하면서 사업자들의 인공지능기본법 준수 및 이행의 어려움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데스크는 인공지능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을 통하여 운영되며, 상담내용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일반질의는 72시간 내, 법령검토 등의 문의는 14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연구반도 2026. 2.부터 운영하면서 산업계, 시민사회 및 학계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기초로 인공지능기본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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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AI Basic Act and the Revised Key Guidelines Now in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