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박정택, 윤성환 변호사는 월간 노동법률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평가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감독기관·공공기관이 근로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목적과 범위가 공익성·정당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정보주체 권익 침해와 안전조치 수준을 종합적으로 따져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명확히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