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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규제 정책 동향 및 그 시사점: 대외무역법 개정 및 대일(對日)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 등

2026.01.21

중국은 작년 12월 중국 대외무역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하여 기존의 수출통제, 제재, 무역을 포괄하여 통합적이고 강화된 제재 권한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올해 1월 6일 대일(對日) 이중용도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이하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 제재 조치를 예정하여, 중국 관련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1.

중국 대외무역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3월 1일 시행이 예고된 개정안은 외국 정부, 외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의 근거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현저히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에 대해 차별적 금지, 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외국 또는 지역에 대한 대응조치 권한 명문화

다른 국가나 지역이 중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제10조), 중국과 무역협정·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중국의 권리를 침해하고 협정 상 분쟁해결절차가 작동하지 않아 중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중국 정부가 직접 대응조치를 할 권한을 명시함(제51조).
 

(2)

중국과 중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중국 거래를 방해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외국 개인·기업 등에 대한 무역 제재 및 형사처벌 강화

제40조 제1항은 외국인 또는 단체가 (1)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위협하거나 (2)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여 중국 개인 또는 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수출입 등에 대한 금지∙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함.
 
또한, 중국의 제한조치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3자의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였고(제40조 제2항), 이 때의 금지대상행위는“대행, 운송, 배송, 통관 신고, 창고 보관 또는 제3자 거래 플랫폼 서비스” 등이 포함됨(제76조).
 
수출입 등에 대한 금지∙제한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국 세관을 통한 화물 통관절차가 중지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금융기관을 통한 외환 결제∙매도 등의 업무도 금지되고(제77조), 조력 행위자 역시 행정제재(시정명령, 소득 몰수 등), 1~5년간 중국 시장에서 무역 활동 금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됨(제76조).
 
과태료의 경우, 위 제 40조에 따른 제재의 위반(제76조), 수출입통제 조치 위반(제 73조)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기존 법제의 5만위안에서 50만 위안(불법이득이 없거나 불법이득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또는 불법이득의 1배에서 5배(불법이득이 5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로 크게 인상되어 금전적 행정처벌의 수위 역시 높아짐(제 76조).
 

(3)

글로벌 통상 질서에 준하는 법제와 기업 지원책 마련
 

녹색무역 체계, 녹색 제품 표준, 인증 및 라벨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제61조), 기업의 지식재산권 준수 및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제도화함(제33조).
 
또한, 국제 서비스 무역을 장려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허가된 서비스 산업만 개방하던 방식(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명시적으로 제외 대상이 된 산업이 아닌 나머지 산업은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시장 전환(소위 “네거티브 제도”)을 법제화하여(제31조),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신설하여(제55조) 중국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과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한 것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중국 기업들에게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2.

중국의 대일(對日) 이중용도물자 수출 통제 조치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에 근거하여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수출통제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본 군사적 사용자에 대한 또는 군사적 용도로의 수출을 포함하여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이중용도(민간용 및 군사용) 물품의 수출”을 즉각 금지함.

  • 어떠한 국가 및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이 원산지인 관련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전매(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함을 명시함.
     

위 조치에서 “이중용도 물품”의 품목 또는 수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2025년 12월 31일 발표한 2026년 이중용도 물자 수출입통제 목록에는 희토류(일부),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의 원료, 반도체, 집적회로 등의 전자기기 및 전자부품, 의료기기나 광학기기 등 정밀기계가 포함되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제3국적자를 통한 재수출 관련 2차 제재 유의 필요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국가·지역을 막론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품”을 일본의 단체나 개인에게 이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중국산 규제 품목을 수입한 후 이를 일본 업체에 재수출할 경우, 2차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향후 위와 같은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의 관련 법령(앞서 설명한 개정안, 반외국제재법, 수출통제법령 등)에 따라 (1) 중국 원자재 등에 대한 전면적 수입 금지 조치, (2) 중국 내 자산 압류, (3) 관계자에 대한 입국 제한, (4) 50만 위안 또는 불법이득의 1배에서 5배 등 강화된 과태료 등(위 개정안 시행일인 2026. 3. 1. 이후)의 추가적인 제재 위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미중 갈등을 포함한 국제적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중국 대외무역법 개정과 대일 수출통제조치는 중국이 자국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재 및 지원 조치를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집행 의지를 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EU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 강화 과정 혹은 중·일 간 무역 갈등의 여파로 제재 리스크 및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 개정안에 따른 강화된 중국 정부의 조치 권한들과 수출통제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각 국가 거래업체와의 공급거래 등 계약 협상,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조치 위반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비할 수 있는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거래 관계의 위험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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