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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제4차 할당계획은 3기까지 누적되어 온 배출권 과잉공급, 배출권 시장의 수급 조절기능 부족 등으로 인한 배출권 가격 급락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4기 기본계획에서 방향으로 제시되었던 참여기업 간의 형평성 제고, 엄격한 배출허용총량 설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유도 기능 및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지적과 개선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경과 조치(유상할당 및 BM 할당의 단계적 확대,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제한 완화)도 함께 도입되어 균형을 모색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기능 역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배출권 가격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정부는 공급 과잉으로 누적된 3기의 배출권 잉여량을 4기의 배출허용총량 설정에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30 NDC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허용량이 선형 감소하도록 하였고, ‘시장안정화용도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편입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 수량을 배출허용총량 내에 포함된 ‘시장안정화용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할당계획의 후속조치로 최근 개정된 배출권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경이 배출권 비용 증가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이어져 어려운 경제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4차 할당계획 확정 후로도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 기능 강화, 정부의 적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위반 후속조치들은 계속될 것이지만,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향후의 논의 및 제도 개선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곧 이루어질 배출권 할당신청 및 할당에도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령 변경 사항이 4기 계획기간 내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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