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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및 배출권거래법 개정 동향

2025.12.11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방향(유상할당 및 BM 할당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을 바탕으로 (1) 환경부는 2025년 9월 12일 공청회와 9월 30일 2차 설명회를 통해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4차 할당계획”)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계획은 최근 할당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 제4차 할당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2025년 10월 28일 공포(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4월 29일부터 시행 예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4차 할당계획 및 이번 개정 배출권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4차 할당계획의 주요 내용
 

(1)

할당 개요, 배출허용총량 및 예비분
 

(할당 개요) 4기 할당대상업체에는 764개의 의무 참여업체 및 8개의 자발적 참여업체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부문은 3기와 달리 발전 및 발전外 부문의 두 가지로만 구분되고, 업종 지정은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분류기준을 세분화(제10차 KSIC의 3자리 소분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3자리가 탄소누출 비우려업종으로 분류되면 4자리 기준도 활용)하였습니다.

(배출허용총량) 3기 대비 약 16.8% 감소한 배출허용총량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유도하고 배출권거래제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선형 감축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4기의 배출허용총량은 25억 3,729만 5,393톤(발전 및 발전外 부문 각각에 대해 산정됨)으로, 배출허용총량을 구성하는 항목에는 1) 발전 부문 약 7억 9,575만톤, 발전外 부문 약 15억 6722만톤 합계 약 23억 6,298만톤의 ‘사전할당량’, 2) 약 8,904만톤의 ‘기타용도 예비분’, 3) 약 8,528만톤의 ‘시장안정화용도 예비분’이 포함됩니다. 발전 및 발전外 각각의 이행연도별 사전할당량은 ‘기타용도 예비분’, ‘시장안정화용도 예비분’을 고려하여 선형 경로로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배출허용총량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예비분으로서 ‘시장조성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한 예비분’은 2천만톤입니다.

(예비분) 3기와 구별되는 점으로, 배출허용총량에 ‘시장안정화용도 예비분’이 포함되었는데, 그와 관련한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제도(K-MSR)의 운영방식은 배출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수량 기반 방식’ 및 ‘가격 기반 방식’을 종합 고려하여 설계될 계획입니다.

(업체별할당량) 할당량은 각 이행연도별 할당신청량 중 인정량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사업장별로 산정한 후 업체별로 결정되는데, 감축사업에 따른 실적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은 과거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 적용대상으로 한정하되, 연료배출효율 할당방식(BM) 적용대상에서 연료사용량 감축사업도 감축실적 가산에 포함됩니다.
 

(2)

유상할당 및 BM 할당 확대
 

(유상할당 비율 확대) 4기에서는 3기 대비 상향된 유상할당 비율을 부문 및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발전 부문은 2026년 15%에서 시작하여 2030년 50%까지 단계적 상향(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 예정이고, 발전外 부문은 15%로 상향(단, 탄소누출 우려업종 및 특례업종은 4기 무상할당 유지) 예정입니다.

(기업지원방안 확대) 4기 유상할당 확대에 따라 수익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감축 R&D 지원, 기업의 감축활동 재투자 등 산업계 전반에 감축노력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부처 기능 개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기후대응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운용할 예정인 바, 기금의 지원대상에는 대기업도 포함될 예정이고, 대규모 감축사업에도 그 차액이 지원되도록 한국형 탄소차액계약제도(CCfD)가 마련될 것입니다.

(할당 방식)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enchmark, “BM”)의 적용 대상이 3기 대비 확대되어 반도체·디스플레이, 질산, 생석회 제조업의 일부 배출활동도 BM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BM계수는 업계의 감축노력 속도를 감안하여 2026년 평균 배출효율 수준에서 2030년 상위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BM계수 상향에 따라 과거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rand Fathering, “GF”) 적용 대상이 우발이익을 얻지 않도록 모든 GF 대상에 대해 연도별 할당계수를 적용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3)

이월·차입제한 완화 및 외부사업 승인기준 강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제한을 3기 대비 완화하였습니다. 한편,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발생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KOC 인증신청이 되어 인증일로부터 5년 내 상쇄배출권(KCU) 전환 신청이 필요한데, 상쇄배출권은 각 이행연도별 제출 배출권의 5%까지만 인정됩니다. 외부사업 승인 기준의 경우 파리협정의 국내 발효일인 2016년 12월 3일 이후에 시작된(기존사업은 계속 인정)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되, 외국 사업의 경우 2030 NDC 국제감축 실적(3,750만톤)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으로 한정하여 정부가 승인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2.

개정된 배출권거래법의 주요 내용
 

(1)

제4차 할당계획 관련 사항

제4차 할당계획에 반영된 내용들이 이번 개정 배출권거래법에 포함됨에 따라, 할당계획 확정 이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할당계획 수립 등)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되었거나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 수량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법 제5조, 제8조).

(탄소누출 우려업종 무상할당 기준) 할당대상을 3기까지의 업체 단위에서 4기부터는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탄소누출 우려업종 무상할당 판단기준 산식의 ‘비용발생도’를 배출권 가격이 제외된 ‘탄소집약도’로 변경하여 그 판단기준이 배출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2조). 이번 개정 법에서는 기준 산식에 탄소집약도의 정의만 포함되었고,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입니다.

(K-MSR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가격 기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수량 기반(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방식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제도(K-MSR)의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법 제23조).

(외부사업 승인기준 변경) 외부사업 승인 기준을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인 2016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사업으로 한정하고, 외부사업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무관청의 실태조사 대상에 외부사업 사업자를 포함하였습니다(법 제30조, 제37조).
 

(2)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총 무상할당비율 설정) 할당계획 수립 시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인 ‘총 무상할당비율’을 계획기간 별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조, 제5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높이고자 하였는데, 개정법 시행 시점(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및 할당계획 수립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 무상할당비율은 5기 할당계획에서부터 명시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 배출권 미제출 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선(10만원/톤)을 삭제하여(법 제33조),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건전한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규정(배출권 시세 변동·고정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 금지, 환경부 장관의 배출권거래소 직접 검사·관리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신설하여(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41조 등),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3.

시사점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제4차 할당계획은 3기까지 누적되어 온 배출권 과잉공급, 배출권 시장의 수급 조절기능 부족 등으로 인한 배출권 가격 급락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4기 기본계획에서 방향으로 제시되었던 참여기업 간의 형평성 제고, 엄격한 배출허용총량 설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유도 기능 및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지적과 개선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경과 조치(유상할당 및 BM 할당의 단계적 확대,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제한 완화)도 함께 도입되어 균형을 모색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기능 역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배출권 가격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정부는 공급 과잉으로 누적된 3기의 배출권 잉여량을 4기의 배출허용총량 설정에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30 NDC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허용량이 선형 감소하도록 하였고, ‘시장안정화용도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편입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 수량을 배출허용총량 내에 포함된 ‘시장안정화용도 예비분’ 설정 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할당계획의 후속조치로 최근 개정된 배출권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경이 배출권 비용 증가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이어져 어려운 경제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4차 할당계획 확정 후로도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 기능 강화, 정부의 적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위반 후속조치들은 계속될 것이지만,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향후의 논의 및 제도 개선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곧 이루어질 배출권 할당신청 및 할당에도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령 변경 사항이 4기 계획기간 내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문] Finalization of the Phase 4 National Emission Permit Allocation Plan and Trends in Amendments to the Emission Permits Trad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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